임금계산소

휴일근로는 8시간을 넘기는 순간부터 가산율이 바뀝니다

휴일에 일한 시간 중 앞의 8시간은 통상시급의 50%, 8시간을 넘긴 뒤의 시간은 100%가 기본 시급 위에 더 붙습니다.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10시간을 일했다면 8시간분은 시급의 1.5배, 나머지 2시간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

시급 10,320원인 사람은 10시간에 165,120원(가산분 61,920원), 시급 14,000원인 사람은 224,000원(가산분 84,000원)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이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숫자를 바꿔 넣어 보려면 연장·야간·휴일 수당 계산기의 「휴일근로」 두 칸을 쓰면 됩니다. 아래 두 사례는 그 계산기의 엔진을 같은 값으로 돌려 맞춘 결과입니다.

내가 일한 날에 휴일 가산이 붙으려면 무엇을 따져야 하나요

첫째는 그날이 회사의 휴일인지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쉬는 날로 보장되는데, 이 날에 일하면 휴일근로입니다. 여기에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은 따로 치지 않습니다)과 대체공휴일도 민간 사업장의 유급휴일로 들어옵니다. 둘째는 사업장 규모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어야 공휴일 유급 규정과 가산 규정이 모두 적용됩니다. 셋째는 그날의 근로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을 뺀 실제 일한 시간이 8시간을 넘는지에 따라 가산율이 갈립니다.

내 상황앞 8시간분8시간을 넘긴 시간분
상시 5명 이상, 쉬는 날로 정해진 날에 근무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통상임금의 100% 이상 가산
상시 5명 이상, 서면 합의로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해 둔 경우휴일이 합의서에서 정한 날로 옮겨 가므로, 어느 날이 휴일인지는 합의서를 기준으로 판단
상시 4명 이하법에 따른 휴일 가산 의무 없음(주휴 보장은 적용)

주휴를 유급으로 받으려면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내가 쉬는 날로 정해진 요일이 언제인지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휴일」 항목에서 먼저 찾아보세요.

민간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된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민간 사업장의 공휴일 유급 보장은 사업장 규모별로 시기를 나눠 단계적으로 시작됐고, 아래 표의 시기 이후에는 규모에 맞는 칸의 사업장이면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은 어느 시기가 되어도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장 규모(상시 근로자)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시작휴일 가산(8시간 이내 50%, 초과 100%)
300명 이상, 공공기관 등2020-01-01적용
30명 이상 300명 미만2021-01-01적용
5명 이상 30명 미만2022-01-01적용
4명 이하적용하지 않음적용하지 않음

어떤 날이 공휴일인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합니다. 국경일, 1월 1일, 설과 추석 연휴 사흘씩,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기독탄신일, 임기가 끝나는 선거일, 정부가 임시로 지정한 날이 있고, 2026-05-01 시행 개정으로 5월 1일 노동절이 들어왔습니다. 공휴일이 일요일 등과 겹치면 다음 첫 비공휴일을 쉬는 날로 하는 대체공휴일도 같은 방식으로 포함됩니다. 올해의 개별 날짜는 달력에서 확인하세요.

시급 10,320원인 사람이 일요일에 10시간 일하면 얼마를 받나요

첫째 사람은 시급 10,320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과 같은 금액입니다. 일요일이 쉬는 날인 상시 근로자 20명 사업장에서 아침 9시에 나와 저녁 8시까지 일했고, 낮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 휴게를 가졌습니다. 일한 시간은 10시간이며, 월급 외 수당은 없다고 둡니다.

시간대(휴게 12~13시 제외)구분시간계산식금액
09:00~12:00, 13:00~18:00휴일근로 8시간 이내810,320×8×1.5123,840원
18:00~20:00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210,320×2×241,280원
합계10기본 103,200 + 가산 61,920165,120원

8시간이 채워지는 때는 오후 6시입니다. 아침부터 세어 휴게 한 시간을 빼고 8시간을 일한 시점이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한 시간 더 일해 11시간째가 되면 그 한 시간은 20,640원이 늘어납니다. 모든 시간을 50%로 계산했다면 가산분이 51,600원이었을 텐데 실제는 61,920원으로, 초과 2시간 때문에 10,320원이 더 얹힌 셈입니다.

시급 14,000원인 사람이 공휴일에 10시간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둘째 사람은 시급 14,000원이고 상시 근로자 80명 사업장에서 일합니다. 공휴일인 날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했고, 12시부터 1시까지 휴게였습니다. 첫째 사람과 같은 10시간이지만 시급이 다르고 시간대가 다릅니다.

시간대(휴게 12~13시 제외)구분시간계산식금액
08:00~12:00, 13:00~17:00휴일근로 8시간 이내814,000×8×1.5168,000원
17:00~19:00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214,000×2×256,000원
합계10기본 140,000 + 가산 84,000224,000원

8시간이 끝나는 때가 오후 5시로 첫째 사람보다 앞서는 것은 출근 시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산이 갈리는 기준은 시계의 몇 시가 아니라 그날의 누적 근로시간입니다. 두 사례 모두 밤 10시 이전에 마쳐 야간 가산은 걸리지 않습니다.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시간은 이 글에서도, 계산기에서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이 끼면 8시간은 어디서부터 세나요

가산율이 바뀌는 기준은 하루 동안 실제로 일한 시간의 합입니다. 회사에 머문 시간이 아닙니다. 점심시간 한 시간처럼 일하지 않은 휴게시간은 8시간에 들어가지 않아서, 오전 9시에 출근한 사람의 8시간째는 오후 6시에 찍힙니다. 이 한 시간을 빼지 않고 오후 5시부터를 초과분으로 세면 초과 시간이 1시간 늘어나 가산이 실제보다 많게 계산됩니다.

휴게로 적힌 시간에 실제로는 일을 했다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인지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록이 있어야 하니, 휴일에 나가 일한 날은 출근·퇴근·휴게 시각을 날짜와 함께 적어 두세요. 하루가 두 개 달력 날짜에 걸치는 야간 교대는 계산이 더 복잡해지므로 이 글의 계산 범위 밖입니다.

시급제라면 8시간 이내분과 초과분을 나눠 적은 메모 한 줄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일요일 09~12, 13~20, 휴게 1시간, 실근로 10시간, 8시간 도달 18시」처럼 적어 두면 급여명세서와 대조할 때 바로 쓸 수 있습니다.

4명 이하 사업장이면 같은 10시간이 얼마로 바뀌나요

같은 두 사람이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서 같은 10시간을 일했다면, 법이 요구하는 휴일 가산은 없습니다. 계산기에서 「5인 미만」을 「예」로 바꾸면 첫째 사람은 기본분 103,200원만, 둘째 사람은 140,000원만 남습니다. 가산분 61,920원과 84,000원이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이 규모의 사업장에는 근로시간 쪽에서 휴게·주휴 등 일부 규정만 적용되고, 공휴일 유급과 휴일 가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이 법보다 높게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처럼 적혀 있다면 4명 이하 사업장이어도 그 약속이 우선합니다. 입사할 때 받은 계약서와 급여 안내문에서 휴일 수당 문구가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세요. 상시 근로자 수를 어떻게 세는지는 고용노동부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휴일 가산을 헷갈리게 하는 흔한 오해

  • 「10시간이면 10시간 전부 100%다」 — 100%는 8시간을 넘긴 시간에만 붙습니다. 위 사례 1에서 앞 8시간은 50%이고 마지막 2시간만 100%였습니다.
  • 「공휴일에 일하면 그냥 평일 시급이다」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은 쉬는 날로 보장되므로 거기서 일한 시간은 휴일근로의 가산 대상입니다.
  • 「공휴일이니 무조건 휴일근로다」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합의가 있었는지, 휴일이 어느 날로 옮겨 갔는지 합의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 「대체공휴일은 해당 없다」 — 공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쳐 생기는 대체공휴일도 쉬는 날로 함께 포함됩니다.
  • 「가산율은 법이 정한 정확한 값이다」 — 법은 50%와 100% 이상을 정합니다. 회사가 더 후하게 정했다면 그쪽이 우선하므로, 계산기 값은 법정 최저 기준입니다.

휴일에 일한 수당이 명세서와 다를 때는 어디서 확인하고 어떻게 청구하나요

먼저 근무 기록을 날짜별로 모으세요. 휴일에 출근한 날의 출퇴근 시각, 휴게 시각, 업무 메신저나 메일 시각, 교대표가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으로 8시간이 어느 시각에 채워졌는지 위 표 방식으로 쪼갠 다음, 계산기에 넣은 합계와 명세서의 휴일근로 항목을 비교합니다. 가산분만 빠졌는지, 8시간 초과분이 50%로 처리됐는지가 가장 흔한 차이입니다.

차이가 있으면 회사 담당자에게 산정 내역을 요청하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풀리지 않으면 고용노동부(moel.go.kr)의 안내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하거나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과 임금 관련 안내는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고용 관련 서비스는 고용24(work24.go.kr)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접수 단계에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안내받는 편이 정확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시행 2026-10-08: 국가법령정보센터. 휴일근로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 초과 100분의 100 이상 가산.
  • 같은 법 제55조(휴일), 시행 2026-10-08: 국가법령정보센터.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의 유급 보장(상시 300명 이상 2020-01-01, 30명 이상 300명 미만 2021-01-01, 5명 이상 30명 미만 2022-01-01 시행),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한 대체.
  •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휴일 개근 요건과,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 제외)·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함.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조, 시행 2026-05-01: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장 중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만 적용.
  •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