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은 야간과 겹친 시간에 가산율이 어떻게 합쳐지는지 계산해 봅니다
밤 10시 이후에 하는 연장근로는 연장 가산 50%와 야간 가산 50%가 각각 붙어, 통상시급의 100%가 가산분으로 더해집니다. 기본 시급까지 합치면 그 한 시간은 통상시급의 2배입니다.
통상시급 10,320원인 사람이 밤 11시 한 시간을 일하면 20,640원, 14,000원인 사람이 같은 시간에 일하면 28,000원이 그 한 시간의 값입니다. 단,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숫자를 직접 넣어 보려면 연장·야간·휴일 수당 계산기를 열어 두고 읽으세요. 아래 두 사람의 하루는 모두 그 계산기의 엔진으로 맞춰 본 값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가산이 붙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연장·야간 가산은 근무 형태보다 먼저 사업장 규모와 시간대로 갈립니다.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면 법정 근로시간을 넘긴 시간과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한 일에 가산이 붙습니다. 4명 이하 사업장은 근로시간과 휴식에 관한 장 중 일부 규정만 적용되고, 연장·야간·휴일 가산을 정한 규정은 그 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내 상황 | 연장 가산 | 야간 가산 |
|---|---|---|
| 상시 5명 이상,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겨 일함 | 통상임금의 50% 이상 | 해당 시간이 밤 10시~오전 6시면 50% 이상 추가 |
| 상시 5명 이상, 소정근로 중 밤 10시를 넘김 | 해당 없음 | 그 시간만 통상임금의 50% 이상 |
| 상시 4명 이하 | 법에 따른 가산 의무 없음 | 법에 따른 가산 의무 없음 |
연장근로는 합의가 있을 때 1주 12시간까지 늘릴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내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는 근로계약서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는 가산 여부를 바꾸지 못하고, 통상시급을 어떻게 구하느냐만 달라집니다.
월급 2,156,880원인 사람이 밤 11시까지 일한 날은 얼마를 더 받나요
첫째 사람은 월급 2,156,880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이라 통상시급이 10,320원입니다. 마침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과 같은 값입니다. 평소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마치는데, 이날은 마감 때문에 밤 11시까지 남았습니다. 월급 외 수당은 없다고 둡니다.
| 시간대 | 성격 | 시간 | 계산식 | 추가로 받는 돈 |
|---|---|---|---|---|
| 09:00~18:00 | 소정근로(휴게 제외 8시간) | 8 | 월급에 포함 | 0원 |
| 18:00~22:00 | 연장 | 4 | 10,320×4×1.5 | 61,920원 |
| 22:00~23:00 | 연장 + 야간 겹침 | 1 | 10,320×1×2 | 20,640원 |
| 합계 | 5 | 기본 51,600 + 가산 30,960 | 82,560원 |
밤 10시 전의 4시간은 시급의 1.5배, 10시 이후의 1시간은 2배로 나뉩니다. 같은 5시간 연장인데도 마지막 한 시간 때문에 10,320원이 더 붙은 것입니다. 이 날의 연장 5시간은 한 주 12시간 한도 안에서 쓰이므로, 같은 주에 또 연장이 잡혀 있다면 한도 잔량도 함께 봐야 합니다.
야간조 근무자의 밤 11시~새벽 1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둘째 사람은 월급 2,926,000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이라 통상시급이 14,000원입니다. 소정근로가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저녁 휴게 1시간 포함)라서 이미 하루 일과 안에 밤 10시를 넘기는 한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이날은 새벽 1시까지 두 시간을 더 했습니다.
| 시간대 | 성격 | 시간 | 계산식 | 추가로 받는 돈 |
|---|---|---|---|---|
| 14:00~22:00 | 소정근로(휴게 제외 7시간) | 7 | 월급에 포함 | 0원 |
| 22:00~23:00 | 소정근로 중 야간 | 1 | 14,000×1×0.5 (가산분만) | 7,000원 |
| 23:00~01:00 | 연장 + 야간 겹침 | 2 | 14,000×2×2 | 56,000원 |
| 합계 | 3 | 기본 28,000 + 가산 35,000 | 63,000원 |
여기서 눈여겨볼 곳은 밤 10~11시입니다. 소정근로 시간이라 기본분은 월급에 들어 있지만 야간이라는 이유로 가산분 7,000원은 따로 붙습니다. 계산기에 같은 값을 넣으면 임금 합계는 77,000원으로 나오는데, 월급에 이미 포함된 그 한 시간의 기본분 14,000원을 빼야 위의 63,000원이 됩니다. 계산기 결과를 월급제 명세서와 맞춰 볼 때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같은 하루를 4명 이하 사업장에서 보냈다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두 사람의 날을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으로 옮겨 봅니다. 시간은 똑같이 일했지만 가산분은 법에 따른 의무가 아니므로 0원이 됩니다. 계산기에서 「5인 미만」을 「예」로 바꾸면 사례 1은 합계 51,600원(기본분만), 사례 2는 가산분 0원이 나옵니다. 나머지 시간의 임금을 얼마로 칠지는 근로계약과 회사 내부 규정이 정합니다.
이때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어떻게 세는지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의 판단 기준은 고용노동부 안내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며, 이번 달에 마침 4명이라는 사실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가산 지급이 약속돼 있는지입니다. 법이 요구하지 않는 가산도 계약에 적혀 있으면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율을 헷갈리게 하는 흔한 오해
- 「야간수당은 연장수당과 둘 중 하나만 받는다」 — 두 규정은 별개 항이라 해당하는 시간에는 각각 적용됩니다. 위 사례 1의 마지막 한 시간이 시급의 2배인 이유입니다.
- 「월급제는 포괄해서 이미 줬다」 — 월급에 소정근로의 대가가 들어 있다는 것과 소정근로 밖 시간의 가산분이 들어 있다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계약서에 가산분이 얼마를 포함하는지 적혀 있는지 찾아보세요. 적혀 있지 않다면 별도 지급 여부를 회사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 「8시간을 넘겨야 야간 가산이 붙는다」 — 야간 가산은 근무 시간 길이와 무관하게 밤 10시~오전 6시 안에 일한 시간 자체에 붙습니다. 하루 4시간만 일해도 그 시간이 밤이면 해당합니다.
- 「가산율은 정확히 50%다」 — 법은 50% 이상을 정하므로 회사가 더 후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값은 법정 최저 기준입니다.
- 「월급제와 시급제는 가산율이 다르다」 — 가산율은 같고 통상시급을 구하는 단계만 다릅니다. 월급제는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는 단계가 한 번 더 있습니다.
내 명세서와 맞지 않을 때는 어떻게 확인하고 청구하나요
첫 단계는 내 근무 기록을 모으는 일입니다.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신저나 메일 시각, 교대표처럼 시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어느 시간이 연장이고 어느 시간이 겹침인지 위 표 방식으로 쪼갤 수 있습니다. 쪼갠 결과를 계산기에 넣어 나온 합계와 명세서의 수당 항목을 비교하세요.
차이가 있다면 회사 담당자에게 산정 내역을 요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풀리지 않으면 고용노동부(moel.go.kr)의 안내를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이나 진정을 접수합니다. 근로조건과 임금 관련 안내 자료는 노동포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접수 단계에서 안내받는 편이 정확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시행 2026-10-08: 국가법령정보센터. 연장근로·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 같은 법 제50조(1주 40시간·1일 8시간), 제53조 제1항(합의 시 1주 12시간 한도 연장), 제11조 제1항(상시 5명 이상 사업장 적용).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장 중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만 적용.
-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