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 30일분을 최근 3개월 급여에서 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주는 구조이고,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석 달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퇴직금 계산은 최근 석 달 명세서에서 총액과 일수를 정확히 모으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월급 350만 원에 상여 몫이 붙은 6년차의 퇴직금은 26,758,785원, 총일수가 89일인 3개월을 쓴 4년차의 퇴직금은 15,612,791원으로 계산됩니다.
입사일과 퇴직일만 넣으면 곧바로 값이 나오는 도구는 퇴직금 계산기에 있습니다. 이 글은 그 값을 만들 때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칸에 무엇을 넣고 무엇을 빼야 하는지, 총일수가 왜 달라지는지에 집중합니다.
평균임금 30일분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곱셈인가요
퇴직금은 두 번 계산합니다. 먼저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모두 더한 뒤 그 석 달의 달력 일수로 나눕니다. 근무한 날수가 아니라 쉬는 날을 포함한 총일수로 나눈다는 점이 월급 계산과 다릅니다. 다음으로 이 값에 30을 곱하면 한 해치 퇴직금이 되고, 여기에 계속근로기간을 연 단위로 곱해 전체 금액을 냅니다.
1년이 되지 않는 끝수를 일수에 비례해 곱하는 방법은 법 문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기와 아래 사례는 계속근로일수를 365로 나누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회사 규정이 이보다 후하게 정했다면 그쪽이 먼저입니다. 아래 사례 2에서는 같은 총액을 총일수 92일로 나누느냐 89일로 나누느냐만으로 퇴직금이 509,113원 달라집니다. 곱셈보다 앞의 두 숫자, 곧 총액과 총일수를 먼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평균임금을 이렇게 구한 값이 같은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삼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글은 이 규정을 알아 두는 정도로만 다루고, 두 값의 비교는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식을 그대로 쓰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아래 표는 퇴직금 계산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주 놓이는 일곱 가지 상황을 이 글의 식에 맞춰 나눈 것입니다. 식을 그대로 쓰는 경우는 계속근로가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월급제 근로자입니다. 나머지는 표의 둘째 칸이 말하는 단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 내 상황 | 이 글의 식을 쓰나 | 먼저 볼 것 |
|---|---|---|
| 계속근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한 월급제 | 쓴다 | 마지막 3개월 명세서와 총일수 |
| 계속근로 1년 미만 | 대상 여부부터 따로 판단 | 계산기 페이지의 대상 판정 |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 대상 여부부터 따로 판단 | 근로계약의 소정근로시간 |
| 3개월 안에 육아휴직·출산휴가 등이 낀 경우 | 쓰되 기간과 임금을 함께 뺀다 | 휴직 기간의 일수와 받은 임금 |
| 입사 3개월이 안 된 채 퇴직 | 그동안의 임금 ÷ 그동안의 일수 | 입사일부터의 명세서 |
| 일용근로자 | 이 글의 식과 다른 기준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다 | 정산 시점부터 새로 센다 | 중간정산일과 그 뒤 근속일수 |
대상 여부 자체의 판단은 계산기 페이지의 판정 칸이 두 조건을 따로 보여 주므로 여기서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상이 된다는 전제 아래 평균임금 숫자를 어떻게 모으는지를 봅니다. 해당하는 줄이 두 개 이상이면 예를 들어 육아휴직이 끼고 상여도 있는 경우처럼 두 단서를 모두 적용합니다.
월급 350만 원에 상여금이 있는 6년차는 석 달 총액을 얼마로 잡나요
첫 사람은 2020년 3월 2일에 입사해 2026년 12월 31일에 마지막으로 출근했습니다. 퇴직일은 2027년 1월 1일로 보고, 산정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2일입니다. 월급은 350만 원이라 석 달 월급은 1,050만 원입니다. 이 사람은 최근 12개월 동안 정기상여금을 합계 600만 원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 예규 제96호는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지급 조건이 정해져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해 온 상여금을 임금으로 보고, 지급 횟수와 관계없이 평균임금 산정에 넣도록 합니다. 넣는 방법은 받은 달에 전액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퇴직 이전 12개월 중 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근로 개월수로 나눠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글의 사례는 6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눈 월 50만 원에 산정기간 3개월을 곱한 150만 원, 곧 600만 원×3÷12를 더해 계산했습니다. 예규 문장 그대로가 아니라 그 분할 계산을 석 달 몫으로 옮긴 방식이라는 점을 구분해 두세요.
| 항목 | 계산 | 결과 |
|---|---|---|
| 산정기간 | 2026-10-01 ~ 2026-12-31(퇴직일 2027-01-01) | 92일 |
| 쓴 임금 | 월급 3,500,000 × 3 = 10,500,000 + 상여 몫 1,500,000 | 12,000,000원 |
| 1일 평균임금 | 12,000,000 ÷ 92 | 130,434.78원 |
| 계속근로일수 | 2020-03-02 ~ 2026-12-31(양끝 포함) | 2,496일 |
| 퇴직금 | 12,000,000 ÷ 92 × 30 × 2,496 ÷ 365 | 26,758,785원 |
상여 몫을 넣으면 1일 평균임금이 약 13만 435원이고 퇴직금은 26,758,785원입니다. 상여 몫을 빼고 월급만 넣으면 1일 평균임금이 약 11만 4,130원, 퇴직금이 23,413,937원으로 3,344,848원이 줄어듭니다.
| 비교 | 계산 | 1일 평균임금 | 퇴직금 |
|---|---|---|---|
| 상여 몫을 넣음 | 12,000,000 ÷ 92 | 130,434.78원 | 26,758,785원 |
| 상여 몫을 뺌 | 10,500,000 ÷ 92 | 114,130.43원 | 23,413,937원 |
같은 사람, 같은 근속인데 상여 한 항목의 처리로 300만 원이 넘게 갈립니다. 상여가 어떤 이름으로 얼마나 지급됐는지는 회사가 보내는 퇴직금 계산서에서 대조해 볼 칸입니다. 계산기에서는 「더할 금액」 칸에 이 150만 원을 넣으면 같은 값이 나옵니다.
2월이 낀 석 달은 총일수가 89일이라 평균임금이 올라가나요
둘째 사람은 2022년 6월 7일에 입사해 2027년 4월 30일에 마지막으로 출근했습니다. 퇴직일은 2027년 5월 1일이고 산정기간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2027년 2월은 28일이라 이 석 달은 89일입니다. 월 기본급 300만 원씩 석 달 900만 원에, 이 기간에 지급된 연장·야간근로수당 합계 45만 원을 더해 총액은 945만 원입니다.
| 항목 | 계산 | 결과 |
|---|---|---|
| 산정기간 | 2027-02-01 ~ 2027-04-30(퇴직일 2027-05-01), 2월은 28일 | 89일 |
| 쓴 임금 | 기본급 3,000,000 × 3 = 9,000,000 + 연장·야간수당 450,000 | 9,450,000원 |
| 1일 평균임금 | 9,450,000 ÷ 89 | 106,179.78원 |
| 계속근로일수 | 2022-06-07 ~ 2027-04-30(양끝 포함) | 1,789일 |
| 퇴직금 | 9,450,000 ÷ 89 × 30 × 1,789 ÷ 365 | 15,612,791원 |
석 달이 반드시 90일은 아닙니다. 31일짜리 달이 둘 끼고 2월이 없으면 92일, 2월이 끼면 89일까지 내려갑니다. 같은 945만 원을 일수 92로 나눴다면 1일 평균임금이 약 10만 2,717원, 퇴직금이 15,103,678원이 되어 509,113원 적게 나옵니다. 총일수가 줄면 같은 총액이 더 적은 날에 퍼지므로 1일 평균임금은 올라갑니다.
| 비교 | 계산 | 1일 평균임금 | 퇴직금 |
|---|---|---|---|
| 연장·야간수당을 넣음 | 9,450,000 ÷ 89 | 106,179.78원 | 15,612,791원 |
| 연장·야간수당을 뺌 | 9,000,000 ÷ 89 | 101,123.60원 | 14,869,324원 |
| 총일수를 92일로 잘못 나눔 | 9,450,000 ÷ 92 | 102,717.39원 | 15,103,678원 |
연장·야간수당도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항목이라 빼면 퇴직금이 743,467원 줄어듭니다.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가산수당이 달마다 들쭉날쭉한 직종일수록, 어느 석 달을 쓰는지에 따라 이 항목이 퇴직금에 미치는 몫이 커집니다.
3개월 총액에 넣는 돈과 빼는 돈은 어떻게 갈리나요
법은 평균임금의 바탕이 되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넓게 잡습니다. 그래서 기본급 말고도 이름이 다른 수당이 석 달 안에 있었다면 일단 넣는 쪽에서 출발합니다. 빼는 항목은 시행령이 따로 적어 둔 것이 중심입니다.
| 항목 | 3개월 총액에서 | 이유 |
|---|---|---|
| 기본급·직책수당 등 매달 나오는 돈 | 넣는다 |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 |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 넣는다 | 3개월 동안 실제 지급된 만큼 |
| 정기상여금 | 분할한 몫을 넣는다 | 지급받은 달에 전액을 넣지 않는다 |
| 임시로 지급된 수당 | 넣지 않는다 | 시행령이 총액에서 뺀다 |
| 현물·통화 외 지급분 | 넣지 않는다 | 통화로 지급된 임금이 아님 |
| 육아휴직 등 제외 기간의 임금 | 기간과 함께 뺀다 | 그 기간의 일수와 임금을 각각 제외 |
임시로 지급된 임금·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은 총액에 넣지 않는다는 것이 시행령의 문장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 것은 예외입니다. 어떤 수당이 「임시」인지 정기인지는 명세서 항목 이름만으로 갈리지 않고 지급 조건과 반복 여부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애매한 항목은 지급 근거가 적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쪽 문구를 함께 확인하세요.
제외 기간은 임금만이 아니라 기간도 같이 뺍니다. 수습 시작 후 3개월, 사용자 귀책 휴업,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요양, 육아휴직, 쟁의행위, 병역 등 의무 이행 휴직, 사용자 승인을 받은 휴업 기간이 이에 속합니다. 제외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제외 기간의 최초일을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아 산정하도록 한 고시가 있어, 이런 사정이 있는 분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보세요.
내 명세서에서 3개월 총액을 모으는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아래 순서는 명세서 석 장과 지난 12개월 상여 내역만 있으면 따라갈 수 있게 정리한 것입니다. 번호가 앞일수록 나중 칸의 숫자를 좌우하므로 순서를 바꾸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 순서 | 할 일 | 확인할 것 |
|---|---|---|
| 1 |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확정 | 이날 이전 3개월이 산정기간 |
| 2 | 산정기간 석 달의 명세서 3장 모으기 | 석 장이 어느 기간의 근무분인지 표시 |
| 3 | 석 달의 총일수 세기 | 89~92일 중 어느 쪽인지 |
| 4 | 명세서 총지급액 칸 합산 | 실수령액이 아닌 공제 전 금액 |
| 5 | 임시 지급분·현물 빼기 | 항목명과 지급 경위 |
| 6 | 제외 기간 확인 | 있으면 기간과 임금을 같이 빼기 |
| 7 | 상여 등 석 달 밖의 몫을 분할해 더하기 | 지난 12개월 명세서 |
| 8 | 총액 ÷ 총일수 후 30을 곱하고 근속 비율 곱하기 | 계산기 결과와 대조 |
틀리기 쉬운 곳은 2번입니다. 월급이 다음 달 10일에 나오는 회사에서는 퇴직 직전에 받은 석 장이 실제로는 앞선 달의 근무에 대한 임금일 수 있습니다. 법 문구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세서의 대상 기간과 지급일이 어긋나 보일 때는 회사가 퇴직금 계산서에 어느 기간을 썼는지부터 확인하고 같은 기준으로 맞춰 보세요.
4번에서는 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 금액을 씁니다. 실수령액으로 계산하면 평균임금이 작게 나옵니다. 7번의 상여 몫은 12개월치 명세서가 없으면 연말 정산 자료나 급여 대장에서 합계를 확인합니다. 마지막 8번에서 계산기 결과와 회사 계산서가 다르면 어느 단계에서 갈렸는지를 위 표의 번호로 짚어 말씀드리면 대화가 빨라집니다.
평균임금을 두고 자주 하는 오해는 무엇인가요
- 「마지막 달 월급이 곧 평균임금이다」 — 평균임금은 석 달 총액을 석 달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마지막 달 월급 하나를 30으로 나눈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석 달은 90일로 계산한다」 — 89일부터 92일까지 달라집니다. 사례 2처럼 총일수가 3일 차이 나면 퇴직금이 50만 원 안팎 움직였습니다.
- 「상여금은 받은 달에 전부 넣는다」 — 예규는 12개월 중 받은 상여금 전액을 근로 개월수로 분할해 산입하도록 합니다.
- 「휴직한 달은 월급이 낮으니 그대로 평균에 들어간다」 — 육아휴직 같은 제외 기간은 그 기간과 임금을 같이 뺍니다.
- 「회사가 보낸 계산서면 확정이다」 — 법은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주도록 하므로, 계산서의 숫자가 이 식보다 적으면 어느 칸에서 갈렸는지 근거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 「실수령액으로 계산한다」 — 공제 전 총지급액을 씁니다.
여섯 줄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점은 총액과 총일수 두 숫자가 모두 명세서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해가 의심되면 그 석 달의 두 숫자만 다시 적어 비교해 보면 어느 쪽이 어긋났는지 곧 드러납니다.
회사 계산서와 숫자가 다르면 어디에서 확인하고 언제까지 받나요
먼저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어느 석 달을 썼는지, 총액에 넣은 항목은 무엇인지, 총일수는 며칠로 나눴는지 세 가지를 서면으로 묻습니다. 답이 기록으로 남아야 나중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늦출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옮기는 방식이 원칙이며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 계정으로 이전됩니다.
사내에서 정리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누리집(moel.go.kr)에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연락처와 상담 절차를 찾을 수 있습니다. 노동 관련 안내 자료는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담에 갈 때는 석 달 명세서, 근로계약서, 회사의 퇴직금 계산서, 4번의 합산 메모를 한 묶음으로 가져가세요.
이 글의 금액은 참고용이며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상여금 처리나 제외 기간처럼 사정이 복잡한 경우에는 관서 상담을 거치고, 숫자를 직접 넣어 보려면 퇴직금 계산기를 열어 두고 위 순서와 맞춰 보세요.
이 글이 기댄 법령과 기준일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제2항(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중간정산 뒤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 시행 2026-09-18(제8조 조문 시행 2026-07-01):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제2조제3호·제4호(임금과 평균임금의 뜻), 제4조제1항(계속근로 1년 미만·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제외): 제2조 · 제4조
- 같은 법 제9조제1항~제3항(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합의 연장, 지정 계정 이전, 미지정 시 근로자 명의 계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제6호(임금, 평균임금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일수)·제2항(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 시행 2026-10-08: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제36조(퇴직 시 14일 이내 금품 청산, 합의 연장):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항(평균임금 산정에서 빼는 기간 여덟 가지, 임시 지급 임금·통화 외 지급분 제외), 제3조(일용근로자), 제6조제1항(통상임금), 시행 2025-10-23: 제2조 · 제3조 · 제6조
- 고용노동부 예규 제96호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2015-10-14 발령·시행): 지급 조건이 정해졌거나 관례로 지급된 상여금은 임금으로 보고, 산정 사유 발생 이전 12개월 중 받은 상여금 전액을 근로 개월수로 분할해 산입. 이 글의 사례는 그 분할을 석 달 몫(×3/12)으로 옮긴 계산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2015-10-14): 제외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제외 기간 최초일을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아 산정, 임금 일부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빼고 남은 기간으로 산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례 금액은 site/js/calc/toejikgeum.js 엔진 실행값과 원 단위로 같고,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 두는 것과 1년 미만 끝수의 일수 비례는 계산기의 가정입니다. 사례는 산정기간 석 달의 근무분 명세서로 총액을 잡았다고 가정했습니다. 법제처 DRF 원문 대조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