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어떤 날짜와 금액을 넣으면 무엇이 나오나요
날짜 칸 두 개는 처음에 비어 있습니다.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넣고, 최근 3개월 임금 총액을 확인한 뒤 「계산하기」를 누르면 퇴직금과 1일 평균임금, 계속근로일수가 나옵니다. 아래 표에는 평균임금을 구한 기간과 쓴 임금, 쓴 일수가 한 줄씩 적혀 있어 어느 값이 결과를 움직였는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둡니다. 평균임금을 구하는 기간은 그 퇴직일의 3개월 전 같은 날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이고, 그날이 달에 없으면 그 달 말일 다음 날부터 셉니다. 입사한 지 3개월이 안 됐다면 입사일부터 셉니다. 이 처리는 계산기가 정한 가정이며, 회사의 급여 마감 방식이 다르면 「산정기간 일수」 칸에 직접 일수를 넣어 바꿀 수 있습니다.
「더할 금액」 칸은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처럼 3개월 밖에서 받은 몫을 얼마나 넣을지 사용자가 정하는 값입니다. 법 본문에는 얼마를 배분해 넣는지가 적혀 있지 않아 직접 넣는 칸으로 두었습니다. 육아휴직 같은 기간이 끼어 있다면 「제외 기간 일수」와 「제외 기간에 받은 임금」을 넣으세요. 통상임금 일급을 넣으면 평균임금과 비교해 큰 쪽으로 계산합니다.
결과가 「지급 대상 아님」으로 나와도 금액은 그대로 보여 줍니다. 대상 여부는 계속근로 1년 이상인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두 가지로 가립니다.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퇴직소득세, 퇴직연금(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으로 받는 금액은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습니다.
3년 8개월 일하고 상여금이 있으면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첫째 사람은 2023년 3월 2일에 입사해 2026년 10월 31일에 마지막으로 출근했습니다. 퇴직일은 11월 1일로 보고, 최근 3개월은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92일입니다. 이 기간 임금 총액은 900만 원이고, 상여금 몫으로 100만 원을 더 넣었습니다.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세면 1,340일(3년 244일)입니다.
| 항목 | 내용 | 결과 |
|---|---|---|
| 산정기간 | 2026-08-01 ~ 2026-10-31 | 92일 |
| 쓴 임금 | 9,000,000 + 1,000,000 | 10,000,000원 |
| 1일 평균임금 | 10,000,000 ÷ 92 | 108,696원 |
| 계속근로일수 | 2023-03-02 ~ 2026-10-31 | 1,340일 |
| 퇴직금 | 10,000,000 ÷ 92 × 30 × 1,340 ÷ 365 | 11,971,412원 |
1일 평균임금 약 10만 8천 원에 30일을 곱하면 한 해치가 약 326만 원이고, 여기에 1,340÷365 곧 3.67년을 곱한 것이 퇴직금입니다. 상여금 몫 100만 원을 빼고 900만 원만 넣으면 1일 평균임금이 약 97,826원, 퇴직금이 약 10,774,270원으로 줄어, 더할 금액 하나가 120만 원 가까운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칸에 무엇을 얼마나 넣을지는 급여명세서와 회사 규정으로 먼저 정해 두세요.
육아휴직 30일이 낀 5년차는 평균임금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둘째 사람은 2021년 5월 10일에 입사해 2026년 9월 30일에 마지막으로 출근했습니다. 퇴직일은 10월 1일, 최근 3개월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2일입니다. 그중 30일은 육아휴직이었고 이 기간에 받은 임금은 없었으며, 나머지 기간의 임금 총액은 720만 원입니다. 첫째 사례와 달리 제외 기간이 있고, 근속은 1,970일(5년 144일)로 더 깁니다.
| 항목 | 내용 | 결과 |
|---|---|---|
| 산정기간 | 2026-07-01 ~ 2026-09-30 | 92일 |
| 쓴 일수 | 92 − 30(육아휴직) | 62일 |
| 쓴 임금 | 7,200,000 − 0 | 7,200,000원 |
| 1일 평균임금 | 7,200,000 ÷ 62 | 116,129원 |
| 계속근로일수 | 2021-05-10 ~ 2026-09-30 | 1,970일 |
| 퇴직금 | 7,200,000 ÷ 62 × 30 × 1,970 ÷ 365 | 18,803,358원 |
제외 기간을 반영하지 않고 720만 원을 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약 78,261원으로 내려가고, 같은 근속의 퇴직금은 약 12,672,000원으로 계산되어 600만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휴직한 달의 월급이 낮은 채로 평균을 내면 퇴직금이 줄어들지 않게, 그 기간의 일수와 임금을 함께 덜어 내는 것입니다. 이 사례는 휴직 기간에 임금이 없었다고 가정했으므로, 일부라도 받았다면 그 금액을 「제외 기간에 받은 임금」에 넣어야 합니다.
퇴직금 식은 어디에서 오고 법은 무엇을 정했나요
식은 두 단계입니다. 먼저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퇴직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다음으로 그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근속 연수를 곱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이라는 문구가 법의 기준이며, 30일분은 그 하한입니다.
1년이 안 되는 끝수를 일수에 비례해 곱하는 방식은 이 계산기의 가정입니다. 법 본문에 끝수 계산법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아 계속근로일수를 365로 나누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회사 규정이 더 많은 금액을 정했다면 그쪽이 우선이고, 계산기 결과는 그 하한을 가늠하는 값으로 읽으면 됩니다.
평균임금이 같은 시기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 결근이 많았거나 임금이 일시적으로 낮았던 달이 3개월 안에 몰린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통상임금 일급을 칸에 넣어 두 값을 견주어 보세요. 임시로 지급된 수당이나 현물로 받은 것은 총액에 넣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와 기준일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계속근로 1년 미만·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 제2조제4호(평균임금의 뜻), 시행 2026-07-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항(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중간정산 뒤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같은 법 제9조제1항~제3항(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합의로 연장 가능,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 계정으로 이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평균임금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일수, 3개월 미만 취업도 준용), 제2조제2항(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 시행 2026-10-0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같은 법 제36조(퇴직 시 14일 이내 금품 지급,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연장).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수습 3개월, 사용자 귀책 휴업,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요양, 육아휴직, 쟁의행위, 병역 등 의무 이행, 사용자 승인 휴업의 기간과 임금은 각각 뺀다)·제2항(임시 지급 임금, 통화 외 지급분 제외), 시행 2025-10-23: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법제처 원문 대조 2026-10-25.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 두는 것, 1년 미만 끝수를 일수로 비례하는 것, 상여금·연차수당 「더할 금액」은 계산기의 가정입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 마지막 월급만 보고 평균임금을 잡는 경우. 평균임금은 마지막 3개월 전체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눕니다. 마지막 달 급여를 30으로 나누면 연장근로나 상여가 든 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달력 3개월과 90일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경우. 3개월은 달에 따라 89~92일입니다. 계산기는 퇴직일 기준 3개월 전 날짜로 센 일수를 쓰니, 급여명세서의 기간과 일수를 맞춰 보세요.
- 제외 기간의 일수만 빼고 임금은 그대로 두는 경우. 휴직 기간 일수를 빼면서 그 기간에 받은 임금도 함께 빼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반영하면 평균이 어긋납니다.
- 연차수당과 상여금을 아무 기준 없이 넣는 경우. 더할 금액은 사용자가 정하는 값입니다. 얼마를 넣었는지 기록해 두고, 회사 계산서의 항목과 같은 방식인지 대조하세요.
- 입사일을 빼고 세는 경우. 계속근로일수는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양 끝을 모두 센 값입니다. 하루 차이로 365일 경계를 넘나드니 날짜를 정확히 넣어야 합니다.
- 세전 금액을 실수령액으로 읽는 경우. 결과는 세전이며 퇴직소득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받는 방식과 금액도 달라집니다.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에 못 미치면 대상인가요, 받는 시기와 방법은 어떤가요
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의 대상에서 뺍니다. 이 계산기는 두 조건을 각각 판정해 둘 중 하나라도 벗어나면 「지급 대상 아님」으로 표시합니다. 1년 경계는 입사일의 1년 뒤 같은 날이 퇴직일 이하인지로 가립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1월 1일에 입사해 2026년 10월 31일에 마지막으로 출근하면 계속근로일수는 365일이고 퇴직일이 입사 1년 뒤 같은 날이라 대상으로 나옵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10월 30일이면 364일이라 대상이 아닙니다. 하루 차이로 갈리는 경계이므로 마지막 근무일을 정할 때 이 날짜를 한 번 더 살펴보세요.
주 소정근로시간은 4주 평균으로 보는 값입니다. 14시간과 15시간이 경계이며, 계산기에는 14일 때 대상이 아니고 15일 때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이 판정은 계산기의 도움말이고, 실제 지급 여부는 근로계약과 회사의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이라면 받는 시기가 다음 문제입니다.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늘릴 수 있습니다. 14일이 지났는데 아직 받지 못했다면 그 사정이 합의된 연장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55세 이후 퇴직 같은 예외를 빼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계정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퇴직 전에 계좌로 들어올 줄 알았던 금액이 연금 계정으로 이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에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계속근로기간이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되니, 입사일 칸에 어느 날짜를 넣을지도 정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중간정산이 있었다면 정산 시점을 입사일로 넣어 그 이후 몫만 계산해 보세요.
내 퇴직금 계산이 맞는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가장 먼저 퇴직 전 3개월의 급여명세서를 모으세요. 총지급액과 기간을 확인하면 이 계산기에 넣을 숫자가 나옵니다. 회사가 보낸 계산서가 있다면 평균임금, 근속 일수, 더한 항목을 이 화면과 한 줄씩 대조해 보세요. 어느 줄에서 처음 값이 갈리는지 찾으면 그 항목이 문의할 지점입니다.
대조해도 값이 맞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와 절차는 고용노동부 누리집(moel.go.kr)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는 근로조건 관련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달 급여를 일할로 나누는 방식은 해설 퇴사하는 달 급여 일할 정산 해설에 정리했습니다. 이 화면의 금액은 참고용일 뿐 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과 회사 퇴직금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이 필요하면 관서 상담을 받으세요.
관련 계산기
퇴사하는 달의 월급은 일할 급여 계산기로 방식별 차이를 볼 수 있고, 시급 기준으로 환산하려면 시급·주휴수당 계산기, 마지막 달에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있었다면 연장·야간·휴일 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