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계산소

시급·주휴수당 계산기

결과 세 칸은 각각 무엇을 말하나요

주휴수당(1주)은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과 별개로, 일하지 않는 유급휴일 하루에 대해 받는 금액입니다. 1주 급여는 시급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근로분에 이 주휴수당을 더한 값이고, 월 환산은 그 1주 급여에 1년 평균 주 수(365÷7÷12, 약 4.345주)를 곱한 참고값입니다. 월 환산은 법이 정한 산식이 아니라 달력 평균으로 편 산술값이라, 실제 급여일에 찍히는 금액과 몇천 원 단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입력 칸 중 헷갈리기 쉬운 것은 통상 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과 통상 근로자 1주 소정근로일입니다. 내가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풀타임 근로자의 계약상 시간과 일수를 넣는 칸입니다. 주 5일 40시간 매장이면 40과 5, 주 6일 40시간 매장이면 40과 6입니다. 이 두 값이 1일 소정근로시간, 곧 주휴수당 한 번의 시간 수를 정합니다.

화면의 처음 값(시급 12,000원, 주 20시간)은 예시입니다. 내 시급과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바꾼 뒤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주 15시간 미만이거나 결근이 있어 주휴 대상이 아니면, 이 계산기는 주휴수당을 0원으로 보여 주고 이유를 함께 알려 줍니다.

토·일 15시간 일하는 알바생의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첫째 사람은 카페에서 토요일 8시간, 일요일 7시간씩 일해 주 15시간을 채우는 알바생입니다. 시급은 12,000원이고, 같은 카페의 풀타임 근로자는 주 5일 40시간입니다. 이 사람은 4주 평균 주 15시간이라는 문턱에 딱 맞춰 서 있어서, 시간이 조금만 달라져도 결과가 갈립니다.

항목내용결과
근무표토 8시간 + 일 7시간, 두 날 모두 출근(개근)주 15시간
입력 칸시급 12,000 · 주 15 · 통상 40시간 · 통상 5일 · 개근 예 
1일 소정근로시간15×4 ÷ (5×4)3시간
근로분12,000×15180,000원
주휴수당12,000×336,000원
1주 급여 / 월 환산(참고)180,000+36,000 / 216,000×365÷7÷12216,000원 / 938,571원

같은 사람이 주 14.5시간으로 계약하면 계산기는 주휴수당 0원, 1주 급여 174,000원을 보여 줍니다. 15시간과 14.5시간의 차이는 30분인데 주휴수당 36,000원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한편 15시간을 채우고도 이번 주 일요일에 결근하면 개근 조건이 깨져 같은 0원이 나옵니다. 근무표를 짤 때는 4주 평균이 15시간을 안정적으로 넘는지, 그리고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주 6일제 매장에서 주 30시간 일하면 하루치 주휴는 몇 시간인가요

둘째 사람은 주 6일 영업하는 가게에서 월~토 매일 5시간씩 주 30시간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이고 시급은 14,000원입니다. 이 가게의 풀타임 근로자는 주 6일, 주 40시간으로 계약돼 있습니다. 앞의 알바생과 달리 문턱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대상 여부는 고민할 필요가 없고, 대신 하루치가 몇 시간이냐가 쟁점입니다.

항목내용결과
근무표월~토 매일 5시간, 6일 모두 출근(개근)주 30시간
입력 칸시급 14,000 · 주 30 · 통상 40시간 · 통상 6일 · 개근 예 
1일 소정근로시간30×4 ÷ (6×4)5시간
근로분14,000×30420,000원
주휴수당14,000×570,000원
1주 급여 / 월 환산(참고)420,000+70,000 / 490,000×365÷7÷12490,000원 / 2,129,167원

같은 주 30시간이라도 통상 근로자가 주 5일인 가게였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30÷5=6시간이 되어 주휴수당은 84,000원입니다. 주 6일인 이 가게에서는 5시간이라 70,000원입니다. 내 근무일 수가 아니라 비교 대상인 풀타임 근로자의 근무일 수로 나눈다는 점이 이 차이를 만듭니다. 계산기에서 개근 칸을 「아니오」로 바꾸면 이 사람의 주휴수당도 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먼저 대상인지 가립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루치 시간을 구합니다. 내 1주 소정근로시간(풀타임 근로자 시간을 넘으면 그 시간으로 제한)을 4배 한 값을, 풀타임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일을 4배 한 값으로 나눕니다. 셋째로 이 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입니다.

1주 급여는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을 더한 값입니다. 월 환산은 여기에 365÷7÷12를 곱한 값이며, 월급제 계약서의 월 소정근로시간(예: 209시간)과 맞춰 보는 용도로는 쓰되 급여 지급액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시급이 높든 낮든 위 곱셈은 같은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법정 한도 안에서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으로 정한 시간이라서, 하루 이틀 더 일했다고 주휴수당의 시간 수가 바로 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계약서에 어떻게 적었는지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계약서의 근무 요일과 시간 칸을 먼저 열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와 기준일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시행 2026-10-0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같은 법 제18조제3항(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 제55조·제60조 적용 제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같은 법 제2조제1항 제7호(1주는 휴일 포함 7일)·제8호(소정근로시간)·제9호(단시간근로자), 제50조(1주 40시간·1일 8시간 한도).
  •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1주 소정근로일 개근자에게 유급휴일), 시행 2025-10-23: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가목·나목(단시간근로자 시간급, 일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 1일 소정근로시간 = 4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 제4호 가목·라목(유급휴일 부여와 그 임금):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에 제18조와 제55조제1항이 포함되어, 이 계산은 4명 이하 사업장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 하루 근무시간을 그대로 곱하는 경우. 주 15시간을 이틀에 몰아 일해도 주휴 하루치는 3시간(통상 5일제 기준)이지 7~8시간이 아닙니다. 하루치는 일한 날의 길이가 아니라 4주 소정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값입니다.
  • 출근 시각 차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읽는 경우. 입력할 값은 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출근부터 퇴근까지의 길이와 다를 수 있으니, 주 15시간 문턱 근처라면 계약서의 시간 표기를 그대로 확인하세요.
  • 한 주만 보고 대상 여부를 정하는 경우. 15시간 기준은 4주 평균입니다. 4주 중 한 주가 12시간이어도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계산기의 「주 15시간 이상」 쪽에 해당합니다.
  • 결근과 지각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경우.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출근했느냐를 묻습니다. 어떤 사유의 결근이 개근으로 처리되는지는 근로계약과 회사 규정을 함께 봐야 하므로 이 계산기는 판단하지 않고 사용자가 예·아니오로 고르게 합니다.
  • 월 환산을 급여일 금액으로 믿는 경우. 365÷7÷12는 달력 평균이라 실제 월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월급 계약이라면 계약서의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을 따로 확인하세요.

내 주휴수당이 다르게 나올 때 어디에 확인하나요

급여명세서의 주휴수당 항목이 계산기와 다르면 먼저 근로계약서의 근무 요일, 시작·종료 시각, 휴게시간을 확인해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직접 계산해 보세요. 그다음 회사에 주휴수당의 산정 내역(시간 수와 시급)을 문의합니다. 포괄임금처럼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들어 있다고 안내받았다면 계약서에 그 내용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사내에서 정리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상담 창구입니다. 접수 방법은 고용노동부 누리집(moel.go.kr)에서 안내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자료는 노동포털(labor.moel.go.kr), 일자리와 직업훈련 서비스는 고용24(work24.go.kr)에 모여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계산은 참고용 정보로, 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 내용과 사업장 사정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판단은 관서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관련 계산기

주 5일 근무자가 정해진 시간을 넘겨 일하거나 밤 10시 이후, 휴일에 일했다면 주휴수당과 별개로 가산분이 생깁니다. 이 경우의 계산은 연장·야간·휴일 수당 계산기에서 시간대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