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계산소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받는지 시급으로 계산해 봅니다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되고, 15시간에 못 미치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시급 12,500원이라면 주 14시간 근무자는 0원, 주 15시간 근무자는 37,500원, 주 20시간 근무자는 50,000원을 주마다 더 받습니다.

기준은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고, 판정 단위는 한 주가 아니라 4주 평균입니다.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해야 한다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내 시급과 근무시간을 넣어 곧바로 보고 싶다면 시급·주휴수당 계산기를 먼저 열어 두고 읽으세요. 아래 두 사례는 같은 산식을 손으로 풀어 보인 것입니다.

주 15시간이라는 문턱은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되나요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제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사람에게까지 같은 보장을 하지는 않아서, 4주 평균으로 15시간에 못 미치면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이고,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한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해 둔 시간입니다. 연장근로나 일시적인 대타 근무로 늘어난 시간이 아니라 계약서의 시간이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내 상황주휴수당 대상 여부살펴볼 곳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대상계약서의 요일·시간 칸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대상 아님4주 합계 ÷ 4
15시간 이상이지만 그 주 소정근로일에 결근그 주 주휴수당만 대상 아님해당 주의 출근 기록
일을 시작한 지 4주가 안 된 경우일한 기간을 평균해 판정입사일부터의 근무표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같은 기준으로 적용사업장 규모와 무관

표의 네 번째 줄처럼 근로기간이 4주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일한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을 냅니다. 입사 둘째 주에 평균이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첫 두 주의 소정근로시간 합을 2로 나누면 됩니다.

같은 시급 12,500원이라면 주 14시간·15시간·20시간은 얼마나 갈리나요

세 사람이 같은 가게에서 같은 시급 12,500원을 받고, 이 가게의 풀타임 근로자는 주 5일 40시간 계약이라고 둡니다. 세 사람 모두 계약한 요일에 빠짐없이 출근했고 4주 내내 주 소정근로시간이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일주일에 몇 시간을 일하기로 했느냐 하나뿐입니다.

사람요일·시간대주 소정근로1일 소정근로시간주휴수당1주 급여
가화·목 7시간씩14시간대상 아님0원175,000원
나화·목 7시간 + 토 1시간15시간15÷5=3시간37,500원225,000원
다월·수·금 각 4시간 + 토 8시간20시간20÷5=4시간50,000원300,000원

계산식은 한 줄씩입니다. 가는 12,500×14=175,000원이 전부이고, 나는 12,500×15=187,500원에 주휴수당 12,500×3=37,500원을 더해 225,000원, 다는 12,500×20=250,000원에 12,500×4=50,000원을 더해 300,000원입니다. 가와 나의 근무시간 차이는 1시간뿐인데 주 급여는 50,000원, 곧 1시간 시급의 네 배 차이가 납니다. 문턱을 사이에 두고 금액이 계단처럼 뛰는 구조여서, 계약서에 14시간으로 적혀 있는지 15시간으로 적혀 있는지가 큰 의미를 갖습니다.

하루치 시간을 구하는 식은 단시간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시간을 같은 기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세 사람 모두 4주가 똑같이 반복되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을 5로 나눈 값과 같습니다. 나의 3시간과 다의 4시간이 그렇게 나옵니다. 숫자를 바꿔 보려면 시급·주휴수당 계산기에 시급 12,500과 주 14·15·20을 차례로 넣어 위 표와 맞는지 비교해 보세요.

주마다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하면 15시간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카페나 행사장 알바는 주마다 시간이 달라지는 일이 흔합니다. 시급 11,000원인 사람이 4주 동안 12시간, 18시간, 14시간, 16시간을 일하기로 소정근로시간표에 적어 두었고 4주 모두 개근했다고 해 봅니다. 한 주씩만 보면 12시간인 첫 주와 14시간인 셋째 주는 15시간 아래입니다. 그러나 판정은 4주를 합쳐서 합니다.

주차요일·시간대소정근로근로분(시급 11,000원)
1주수·토 6시간씩12시간132,000원
2주수·금·토 6시간씩18시간198,000원
3주목 6시간 + 토 8시간14시간154,000원
4주수 8시간 + 일 8시간16시간176,000원
4주 합계60÷4=15시간 → 대상60시간660,000원

평균이 정확히 15시간이므로 이 사람은 대상입니다. 하루치 시간은 4주 소정근로시간 60을 통상 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 20일(주 5일×4)로 나눈 3시간이고, 주휴수당은 11,000×3=33,000원입니다. 4주 개근이라면 33,000원씩 네 번, 합계 132,000원이 근로분 660,000원에 더해져 792,000원이 됩니다. 만약 4주 중 한 주를 12시간이 아니라 11시간으로 계약했다면 합계가 59시간, 평균 14.75시간이라 네 주 모두 대상에서 빠집니다. 한 주의 1시간이 네 주의 주휴수당 132,000원을 가르는 셈입니다.

정해진 날 하루를 빠지면 주휴수당은 어디까지 줄어드나요

개근은 한 절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어서, 판단 단위는 그 주 하나입니다. 주 3일 근무가 정해진 사람이 어느 주 수요일에 결근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지만, 다음 주에 3일을 모두 채우면 다음 주 분은 다시 받습니다. 4주 평균 15시간 판정은 계약된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결근은 평균 판정을 흔들지 않고 개근 조건만 건드립니다.

앞의 나(주 15시간) 사례로 보면, 한 달 중 한 주를 결근하면 37,500원이 한 번 빠지고 나머지 주는 그대로 나옵니다. 지각·조퇴나 회사가 허락한 휴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적힌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근무표에 없던 날에 쉰 것은 소정근로일의 결근이 아니라는 점만 기억해 두세요.

5명 미만 가게에서 일해도 같은 기준이 쓰이나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대통령령으로 적용합니다. 그 적용 목록에 15시간 기준을 정한 조문과 주 1회 이상 유급휴일 조문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작은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도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했다면 같은 방식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반대로 4명 이하 사업장에서는 공휴일 유급 규정과 연차 규정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알바생이 주휴수당은 받지만 공휴일 유급이나 연차는 따로 따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글 첫머리의 세 사람이 5명 이상 가게 소속이든 4명 이하 가게 소속이든 표의 주휴수당 숫자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를 어떻게 세는지는 사업장마다 사정이 달라 고용노동부 안내를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휴수당 이야기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 「이번 주에 15시간을 못 채웠으니 이번 주는 안 나온다」 — 기준은 4주 평균입니다. 위 사례의 사람은 한 주 12시간, 한 주 14시간이었어도 평균 15시간이라 네 주 모두 대상이었습니다.
  • 「많이 일한 주가 있으니 평균이 올라간다」 — 평균에 쓰는 시간은 계약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하루 더 나가 일한 시간이 곧바로 평균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 「주휴수당은 일한 날 중 가장 긴 날의 시급만큼이다」 — 하루치는 4주 소정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이어서, 주 15시간 근무자는 3시간, 주 20시간 근무자는 4시간분입니다.
  • 「시급에 이미 주휴수당이 들어 있다고 적혀 있으면 따로 안 받는다」 — 시급에 포함해 지급한다는 약정이라면 계약서에 구성항목이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어떤 칸을 보면 내가 대상인지 알 수 있나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밝혀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을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건네야 합니다. 그러니 계약서나 교부받은 서면이 곧 판정의 출발점입니다. 먼저 근무 요일과 시작·종료 시각, 휴게시간을 보고 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세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빼고 셉니다.

그다음 임금 칸에서 시급이 얼마인지, 주휴수당이 별도 항목인지 시급에 포함된 것인지를 읽습니다. 요일별로 시간이 다르거나 주마다 달라지는 경우에는 4주치 근무표를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구두로만 정했거나 서면을 받지 못했다면 메신저로 「주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급 얼마」를 확인받아 저장해 두세요. 나중에 평균 15시간 여부를 다툴 때 가장 쓸모 있는 자료가 이런 기록입니다.

대상인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첫 단계는 산정 내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없거나 금액이 위 방식과 다르면,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으로 4주 평균과 하루치 시간을 계산한 메모를 만들어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합니다. 누락이라면 정정 지급을 요청하고, 지급 방식에 대한 이견이라면 어떤 근거로 산정했는지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회사 안에서 풀리지 않으면 고용노동부(moel.go.kr) 안내에 따라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하거나 진정을 접수합니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도 노동 관련 안내를 볼 수 있고, 일자리 서비스는 고용24(work24.go.kr)에서 이용합니다. 유급휴일 보장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접수할 때는 계약서, 근무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을 함께 준비하는 쪽이 빠릅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시행 2026-10-08: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제18조제3항(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 제55조와 제60조 적용 제외, 4주 미만 근로 시 그 기간 평균):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제2조제1항 제7호(1주는 휴일 포함 7일)·제8호(소정근로시간)·제9호(단시간근로자):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2항(근로조건 명시와 서면 교부):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2항(상시 5명 이상 적용, 4명 이하는 대통령령으로 일부 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제110조제1호(제55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1주 소정근로일 개근자에게 유급휴일), 시행 2025-10-23: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가목·나목(단시간근로자 시간급, 일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 1일 소정근로시간 = 4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 제4호 가목·라목(유급휴일 부여와 임금):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제18조와 제55조제1항 적용, 제55조제2항 공휴일 유급과 제60조 연차는 목록에 들어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