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알바의 월급은 주휴수당을 넣어 월 환산하면 얼마가 되는지 구해 봅니다
시급 11,500원에 주 20시간을 일하고 개근하면 주휴수당 4시간분이 붙어 월 환산액이 1,199,286원, 주 30시간이면 주휴수당 6시간분이 붙어 1,798,929원이 됩니다. 계산은 주마다 받는 돈(근로분 + 주휴수당)에 1년 365일을 7로 나눈 52.14주를 곱하고 12로 나누는 순서입니다.
한 달은 4주 남짓에서 5주 가까이까지 달라서 이 값은 평균입니다. 그달 근무분을 시급으로 정산한 실제 입금액과는 몇 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내 시급과 주당 근무시간으로 바로 보고 싶다면 시급·주휴수당 계산기의 「월 환산(참고)」 칸을 보세요. 이 글은 그 칸의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손으로 풀어 보입니다.
월급제로 바꿔 부르면 시급 알바의 월급은 어떤 숫자를 말하나요
시급제 알바에게 「월급이 얼마냐」는 질문은 두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하나는 이번 달에 실제로 입금되는 돈이고, 다른 하나는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의 평균입니다. 월 환산은 뒤쪽입니다. 월급제 계약서와 시급제 계약서를 같은 줄에 세워 비교하거나, 월급을 시간당 금액으로 되돌려 보고 싶을 때 이 평균이 필요합니다.
임금 단위가 서로 다르면 시간급으로 맞춰 본다는 발상은 최저임금 쪽 규정에도 있고, 통상임금 시간급을 구하는 규정에도 같은 구조로 들어 있습니다. 월 단위 임금을 시간급으로 바꿀 때는 한 달의 기준 시간 수로 나누고, 그 기준 시간은 1주 시간에 1년 평균 주 수를 곱해 12로 나눈 값입니다. 반대 방향인 시급을 월 환산액으로 바꾸는 계산도 같은 기준 시간을 거꾸로 쓰는 것이어서, 이 글은 이 구조를 그대로 따릅니다.
주 20시간·30시간·40시간 근무자의 월 환산 시간은 각각 몇 시간인가요
순서는 세 줄입니다. 첫째, 주휴수당 시간을 구합니다. 개근한 대상자라면 내 1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일 수입니다. 둘째, 1주 소정근로시간에 주휴 시간을 더해 1주 유급 시간을 만듭니다. 셋째, 그 시간에 약 4.345(= 365÷7÷12, 한 달 평균 주 수)를 곱합니다. 통상 근로자가 주 5일 40시간인 가게를 기준으로 세 사람을 직접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 20시간 — 주휴 20÷5=4시간, 유급 시간 24시간, 월 환산 24×365÷7÷12=104.29시간
- 주 30시간 — 주휴 30÷5=6시간, 유급 시간 36시간, 월 환산 36×365÷7÷12=156.43시간
- 주 40시간 — 주휴 40÷5=8시간, 유급 시간 48시간, 월 환산 48×365÷7÷12=208.57시간(반올림하면 209시간)
월급제 계약서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적혀 있는 것은 마지막 줄과 같은 계산입니다. 주 20시간이나 30시간 근무자라면 209시간이 아니라 위의 104.29시간, 156.43시간이 비교 대상입니다. 월 환산 시간을 알면 월급제로 제안받은 금액을 이 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얼마인지 거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20시간 근무자는 시급 11,500원에서 한 달에 얼마를 받는 셈인가요
첫 번째 사람은 카페에서 저녁과 주말에 일하는 대학생입니다. 이 가게의 풀타임 근로자는 주 5일 40시간이고, 이 사람은 4주 내내 아래 시간표대로 일하며 개근한다고 둡니다. 시급은 11,500원입니다.
| 요일 | 시간대 | 근무시간 |
|---|---|---|
| 화 | 17:00~22:00 | 5시간 |
| 목 | 17:00~22:00 | 5시간 |
| 토 | 13:00~18:00 | 5시간 |
| 일 | 13:00~18:00 | 5시간 |
| 1주 소정근로시간 | 5시간 × 4일 | 20시간 |
| 항목 | 계산식 | 결과 |
|---|---|---|
| 주휴수당 시간 | 20 ÷ 5 | 4시간 |
| 1주 근로분 | 11,500 × 20 | 230,000원 |
| 1주 주휴수당 | 11,500 × 4 | 46,000원 |
| 1주 합계 | 230,000 + 46,000 | 276,000원 |
| 월 환산액 | 276,000 × 365 ÷ 7 ÷ 12 | 1,199,286원 |
월 환산액은 1,199,286원이고, 이 돈을 월 환산 시간 104.29시간으로 나누면 다시 11,500원이 나옵니다. 실제 입금액은 달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람은 주 4일 근무라서 달력 한 달(28~31일)에 일하는 횟수가 16회에서 19회까지 달라집니다. 하루 근무로 계산하면 근로분 57,500원에 주휴수당 몫을 더해 약 69,000원이므로, 16회 일한 달은 대략 1,104,000원, 19회 일한 달은 대략 1,311,000원입니다(주휴수당은 그달에 든 주를 기준으로 따로 따져야 해서 대략값입니다). 월 환산액은 이 사이의 평균입니다.
주 30시간, 주 5일 근무자는 같은 시급에서 얼마가 되나요
두 번째 사람은 평일 낮에 일하는 매장 직원입니다. 풀타임 근로자와 같은 주 5일 근무이지만 하루 근무시간이 6시간이어서 주 30시간 계약입니다. 시급은 같은 11,500원이며 개근합니다.
| 요일 | 시간대 | 근무시간 |
|---|---|---|
| 월~금 | 10:00~16:00 (매일 같음) | 6시간 × 5일 |
| 1주 소정근로시간 | 6시간 × 5일 | 30시간 |
| 항목 | 계산식 | 결과 |
|---|---|---|
| 주휴수당 시간 | 30 ÷ 5 | 6시간 |
| 1주 근로분 | 11,500 × 30 | 345,000원 |
| 1주 주휴수당 | 11,500 × 6 | 69,000원 |
| 1주 합계 | 345,000 + 69,000 | 414,000원 |
| 월 환산액 | 414,000 × 365 ÷ 7 ÷ 12 | 1,798,929원 |
월 환산액은 1,798,929원입니다. 첫 번째 사람과 근무시간은 1.5배인데 월 환산액도 정확히 1.5배인 것은 두 사람 모두 풀타임 근로자 기준으로 주휴 시간이 근무시간의 20%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월·화·수·목·금 중 하루를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 69,000원이 빠지고, 근로분도 결근한 날 6시간분(69,000원)이 빠집니다. 한 주에 138,000원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주 14시간·15시간·40시간은 같은 시급에서 월 환산액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같은 시급 11,500원, 같은 가게(풀타임 주 5일 40시간), 모두 개근이라는 전제로 다섯 구간을 한 표에 놓았습니다. 주 14시간과 15시간 사이에서 월 환산액이 크게 뛰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 구간 | 주 소정 | 주휴 | 1주 유급 | 월 환산 시간 | 월 환산액 |
|---|---|---|---|---|---|
| 주 14시간 | 14시간 | 0시간 | 14시간 | 60.83시간 | 699,583원 |
| 주 15시간 | 15시간 | 3시간 | 18시간 | 78.21시간 | 899,464원 |
| 주 20시간 | 20시간 | 4시간 | 24시간 | 104.29시간 | 1,199,286원 |
| 주 30시간 | 30시간 | 6시간 | 36시간 | 156.43시간 | 1,798,929원 |
| 주 40시간 | 40시간 | 8시간 | 48시간 | 208.57시간 | 2,398,571원 |
14시간에서 15시간으로 1시간 늘었을 뿐인데 월 환산액은 199,881원 늘어납니다. 4주 평균 15시간이 주휴수당의 문턱이어서 생기는 계단입니다. 그 문턱이 어떻게 판정되는지는 주 15시간 기준을 다룬 해설에서 풀어 두었습니다. 주 40시간 줄의 2,398,571원은 월급제 계약의 월 환산 시간 209시간 안팎과 이어지는 값입니다.
달마다 입금액이 다르다면 월 환산액은 어디에 쓰나요
한 달에는 7일짜리 주가 4개 들어 있고 남는 0~3일이 이웃 주에 걸칩니다. 어느 달은 일하는 날이 많고 어느 달은 적습니다. 시급제로 그달 근무분을 정산하면 입금액이 달마다 출렁이는 이유입니다. 월 환산액은 그 출렁임을 1년 평균으로 편 값이어서, 실제 입금액을 예측하기보다 두 가지 질문에 답하는 데 어울립니다.
하나는 「시급제 제안과 월급제 제안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입니다. 월급 제안액을 월 환산 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금액으로 바꾸면 같은 잣대로 비교됩니다. 다른 하나는 「이 근무 조건을 연으로 바꾸면 얼마인가」입니다. 월 환산액에 12를 곱하면 연 환산액이 되고, 이 숫자는 소득 규모를 가늠하거나 다른 일자리와 견줄 때 쓸 수 있습니다. 두 용도 모두 평균값이라는 한계 안에서만 쓰세요. 통장에 들어올 돈은 급여명세서의 근무일수와 시간으로 확인합니다.
월 환산에서 가장 자주 섞이는 숫자는 무엇인가요
- 「한 달은 4주이니 주급에 4를 곱한다」 — 4를 곱하면 1,104,000원처럼 평균보다 낮게 나옵니다. 평균 주 수는 약 4.345주이며, 이 값은 법이 정한 숫자가 아니라 365일을 7로 나눈 52.14주를 12로 나눈 산술입니다.
- 「월 환산 시간은 누구나 209시간이다」 —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의 값입니다. 주 20시간이면 104.29시간, 주 30시간이면 156.43시간입니다.
- 「주휴수당은 시급에 얹어 주는 보너스라 월 환산에서 빼도 된다」 — 대상자의 주휴수당은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임금이며, 월 환산 시간에도 주휴 시간이 들어갑니다. 주 20시간 근무자의 경우 월 17.38시간이 주휴 시간입니다.
- 「시급이 높은 만큼 주휴수당도 같은 시간만 늘어난다」 — 주휴 시간은 근무시간과 근무일 수로 정해지고, 시급은 거기에 곱하는 값일 뿐입니다. 시급이 달라져도 월 환산 시간은 같습니다.
- 「월 환산액은 이번 달 입금액이다」 — 위에서 본 것처럼 평균입니다. 4주만 일한 달과 5주 가까이 일한 달은 입금액이 달라집니다.
내 계약서의 시급과 월급 제안을 맞춰 보려면 어디를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계약서의 근무 요일과 시작·종료 시각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휴게시간은 일한 시간이 아니므로 뺍니다. 다음으로 풀타임 근로자가 주 며칠 근무하는 가게인지 알아야 주휴 시간이 나옵니다. 주 5일제 가게와 주 6일제 가게에서는 같은 주 30시간 근무자의 주휴 시간이 6시간과 5시간으로 달라집니다. 이 정보는 사장님에게 직접 묻거나 취업규칙을 열람해 확인합니다.
월급제로 제안받았다면 계약서에 적힌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월급을 나눠 시간당 금액을 구하고, 시급 제안과 같은 잣대로 놓아 봅니다. 시급을 비교할 때 최저임금 이상인지 궁금하다면 연도별 금액은 최저임금위원회(minimumwage.go.kr)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의 사례 시급은 계산을 위해 정한 숫자일 뿐 최저임금과는 무관합니다.
월급이 계산과 다르게 들어왔다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먼저 급여명세서에서 근무시간, 시급, 주휴수당 항목이 각각 어떻게 적혔는지 봅니다. 위 방식으로 직접 계산한 값과 다르면 계산 메모를 만들어 회사 담당자에게 산정 근거를 문의하세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다는 약정이라면 계약서에 구성항목이 어떻게 적혔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안에서 풀리지 않으면 고용노동부(moel.go.kr)의 안내에 따라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합니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는 노동 관련 안내를 볼 수 있고, 일자리 서비스는 고용24(work24.go.kr)에서 이용합니다. 계약서, 근무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을 함께 준비하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월 환산액은 평균값이므로, 문의할 때는 평균과의 차이가 아니라 그달 근무일수와 시간에 시급을 곱한 값과 입금액의 차이를 말하는 편이 이야기가 빨리 풀립니다.
근거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임금 단위 기간이 다른 경우 시간급 환산: 주 단위 임금은 1주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월 단위 임금은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눔. 1개월 기준 시간은 1주 시간 × 1년 평균 주의 수 ÷ 12), 시행 2019-01-01: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영 제5조의2(월 환산액 = 시간급 최저임금액 ×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시간·일·주·월 단위 표시), 제6조제1항(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시행 2020-05-26: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제3호·제4호(통상임금 시간급 산정: 주급 ÷ (1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 처리 시간), 월급 ÷ (그 1주 시간 × 1년 평균 주의 수 ÷ 12)), 시행 2025-10-23: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제18조제3항(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제60조 적용 제외), 시행 2026-10-08: 제55조 · 제1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1주 소정근로일 개근자에게 유급휴일), [별표 2] 제2호 가목·나목(단시간근로자 시간급 원칙, 1일 소정근로시간 = 4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 제4호 가목(단시간근로자에게 제55조 유급휴일): 제30조 · 시행령 전문
- 1년 평균 주의 수는 법령에 숫자로 적혀 있지 않아, 이 글은 365÷7 = 약 52.14주(월 평균 약 4.345주)로 계산했습니다. 짝 계산기도 같은 값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