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급여 계산기
다섯 방식은 각각 무엇으로 나누고 무엇을 곱하나요
날짜 칸은 처음에 비어 있습니다. 월 급여를 확인하고, 입사인지 퇴사인지 고른 뒤, 입사일 또는 퇴사일을 넣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한 달 치 월급이 다섯 가지 방식으로 나란히 나옵니다. 재직 구간은 입사면 입사일부터 말일까지, 퇴사면 1일부터 퇴사일까지이며 양쪽 끝날을 모두 셉니다.
A 역일 기준은 월급을 그 달의 날짜 수(28~31일)로 나눠 재직 일수를 곱합니다. B 30일 고정은 어느 달이든 30으로 나눕니다. C 평일 기준은 월~금만 세어, 월급을 그 달 평일 수로 나누고 재직 중 평일 수를 곱합니다. 평일에 걸린 공휴일이나 회사 휴일은 빼지 않고 달력만 봅니다.
D 시급 환산(월 기준시간)은 월급을 월 기준시간(처음 값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재직 중 평일 수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근로시간을 곱합니다. E 시급 환산(주휴 제외 분모)은 같은 근로시간을 쓰되 분모에서 주휴분을 덜어 냅니다. 주 1일을 유급휴일로 보고 1일 소정근로시간에 약 4.345주(365÷7÷12)를 곱한 시간을 월 기준시간에서 뺍니다. D는 분모에 주휴분이 들어 있고 분자는 일한 시간뿐이라 E보다 적게 나옵니다.
위쪽 요약 세 칸은 역일 기준(A의 금액), 평일 기준(C의 금액), 방식 간 최대 차이(다섯 값 중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의 차)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31일인 달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채우는 경우입니다. 10월 1일 입사에 월 300만 원이면 B는 3,100,000원으로 월급보다 많아지는데, 계산기는 이 값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보여 줍니다.
월 300만 원, 10월 15일에 입사하면 방식마다 얼마가 되나요
첫째 사람은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26년 10월 15일에 입사했습니다. 10월은 31일이고 평일이 22일인데, 15일부터 말일까지 17일을 재직하며 그중 평일은 12일입니다. 하루 8시간을 일하니 근로시간은 12×8=96시간입니다.
| 항목 | 내용 | 결과 |
|---|---|---|
| A 역일 기준 | 3,000,000 ÷ 31 × 17 | 1,645,161원 |
| B 30일 고정 | 3,000,000 ÷ 30 × 17 | 1,700,000원 |
| C 평일 기준 | 3,000,000 ÷ 22 × 12 | 1,636,364원 |
| D 시급 환산(209) | 3,000,000 ÷ 209 × 96 | 1,377,990원 |
| E 주휴 제외 분모 | 3,000,000 ÷ (209 − 8×365÷7÷12) × 96 | 1,652,911원 |
| 최대 − 최소 | 1,700,000 − 1,377,990 | 322,010원 |
A, B, C, E는 163만~170만 원 안에 모여 있고 D만 138만 원대로 멀리 떨어집니다. 최대 차이가 32만 원 남짓이라는 것은 같은 사람의 같은 입사일인데도 방식 하나를 고르는 데 따라 입금액이 그만큼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례에서 D가 낮은 까닭은 분모 209시간에 주휴 시간이 들어 있는데 곱하는 쪽에는 일한 96시간만 있기 때문입니다.
2월 10일에 퇴사하면 30일 고정이 역일보다 적게 나오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둘째 사람은 월 280만 원을 받다가 2026년 2월 10일에 퇴사했습니다. 2월은 28일, 평일은 20일이고 1일부터 10일까지 10일을 재직했으며 그중 평일은 7일, 근로시간은 56시간입니다. 첫째 사람과 달리 달이 짧은 쪽입니다.
| 항목 | 내용 | 결과 |
|---|---|---|
| A 역일 기준 | 2,800,000 ÷ 28 × 10 | 1,000,000원 |
| B 30일 고정 | 2,800,000 ÷ 30 × 10 | 933,333원 |
| C 평일 기준 | 2,800,000 ÷ 20 × 7 | 980,000원 |
| D 시급 환산(209) | 2,800,000 ÷ 209 × 56 | 750,239원 |
| E 주휴 제외 분모 | 2,800,000 ÷ (209 − 8×365÷7÷12) × 56 | 899,918원 |
| 최대 − 최소 | 1,000,000 − 750,239 | 249,761원 |
28일 달에는 하루의 값이 월급÷28이어서 30으로 나누는 B보다 큽니다. 그래서 첫째 사례에서는 B가 최대였는데 여기서는 A가 최대이고 B는 A·C보다 적습니다. 어느 방식이 늘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고, 입사·퇴사 시점과 그 달의 날짜 수, 평일 수에 따라 순서가 뒤바뀝니다. 이 사람의 경우 최대와 최소의 차이는 약 25만 원입니다.
일할 계산 산식은 어디에서 비롯되고 법은 무엇을 정해 두었나요
다섯 식은 모두 비례 계산입니다. 월급 전체를 어떤 기준 수로 나눠 하루나 한 시간의 값을 만들고, 거기에 재직 분량을 곱합니다. 기준 수를 달의 날짜로 잡으면 A, 30으로 고정하면 B, 평일 수로 잡으면 C이고, 시간으로 바꿔 쓰면 D와 E입니다. 이 중 D와 E의 분모는 월급을 시간급으로 바꿀 때 쓰는 월 기준시간에서 가져옵니다.
월 기준시간 209는 법령이 직접 적어 둔 숫자가 아니라 계산 결과입니다. 주 40시간에 유급 처리되는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1년 평균 주 수(365÷7)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약 208.6시간이고, 이를 올려 209로 씁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계약이라면 처음 값을 바꿔 넣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 원문에서 「일할」이라는 낱말을 검색하면 0건이고, 임금 계산방법을 다루는 제17조·제43조·제93조에도 일할 계산 방식을 하나로 정해 둔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임금의 계산방법을 근로계약에서 밝히고, 사업장이 상시 10명 이상이면 취업규칙에도 적어 두라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같은 입사일이라도 회사마다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다섯 방식을 한 화면에 나열할 뿐 어느 쪽이 맞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와 기준일
-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제2항(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명시하고 서면 교부), 시행 2026-10-0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2항(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같은 법 제93조제2호(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산정기간·지급시기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같은 법 제36조(퇴직 시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임금 등 금품 지급,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제3호·제4호(월급 ÷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이 수는 1주 기준시간 × 1년 평균 주의 수 ÷ 12), 시행 2025-10-23: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근로기준법·시행령 원문에서 「일할」이라는 낱말은 찾을 수 없습니다(법제처 원문 대조 2026-10-21). 209시간은 위 식에 주 40시간+주휴 8시간을 넣은 산술값입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 입사일과 퇴사일 중 한쪽을 빼고 세는 경우. 이 계산기는 입사일과 퇴사일 당일을 모두 재직 일수에 넣습니다. 급여명세서가 한쪽을 빼고 센다면 하루치 차이가 생기니, 명세서의 재직 일수와 먼저 맞춰 보세요.
- 평일 기준에서 공휴일을 빼는 경우. 계산기의 평일은 월~금이고 평일에 든 공휴일은 빼지 않습니다. 회사가 휴일을 제외해 센다면 분모와 분자가 모두 줄어 결과가 다릅니다.
- 209시간을 어느 계약에나 붙여 쓰는 경우. 209는 주 40시간 계약에서 나오는 값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월 기준시간 칸과 1일 소정근로시간 칸을 계약서에 맞춰 바꿔야 합니다.
- D와 E를 같은 것으로 보는 경우. 둘 다 시급 환산이지만 분모가 다릅니다. D는 주휴분이 분모에 들어 있고 분자에는 없어서 적게, E는 분모에서 주휴분을 덜어 내서 더 크게 나옵니다.
- 월급 항목 전체를 일할로 보는 경우. 이 계산기는 입력한 월 급여 한 덩어리에만 비례 계산을 합니다. 실비 성격의 수당이나 공제 항목을 어떻게 나눌지는 계약서와 급여 규정에 따릅니다.
- 퇴사 달 급여의 지급 시기를 놓치는 경우. 퇴직하면 임금 등 금품을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늦출 수 있습니다. 정산 방식은 지급 시기와 함께 확인하세요.
내 회사는 어느 방식을 쓰는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가장 먼저 열어 볼 곳은 근로계약서의 임금 계산방법 칸입니다. 거기에 일할 계산 기준이 적혀 있지 않으면,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의 임금 계산 조항을 찾아보세요. 둘 다 없거나 모호하면 인사·총무 담당에게 입사 달 또는 퇴사 달 급여의 산정 내역(나누는 수와 곱하는 수)을 문의하는 것이 다음 순서입니다.
회사 안에서 답이 나오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할 수 있고, 어디로 어떻게 연락하는지는 고용노동부 누리집(moel.go.kr)에 나와 있습니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는 근로조건 자료가, 고용24(work24.go.kr)에는 일자리·직업훈련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 나온 금액은 참고용이며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계약과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정이 필요하면 관서 상담을 거치세요.
관련 계산기
월급을 시간급으로 바꿔 보려면 시급·주휴수당 계산기에서 주휴수당과 월 환산액을 구해 볼 수 있고, 입사 달에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있었다면 가산분은 연장·야간·휴일 수당 계산기에서 따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