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무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받는지 따져 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받는 쪽에 속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미달이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하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마지막 근무일이 사흘 차이로 갈려 대상 여부가 달라졌고, 단시간 근로자는 4주 평균이 15.0시간이면 대상, 14.5시간이면 대상 아님으로 갈렸습니다.
이 글은 금액이 아니라 조건 판정에 집중합니다. 조건을 통과한 뒤의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가 계산하고, 계산기는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금액을 보여 주면서 「대상 아님」으로 표시합니다.
1년이 안 됐거나 주 15시간이 안 되면 퇴직금이 아예 없는 건가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에게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줄 급여를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하나 이상 설정하라고 요구하면서, 두 부류의 근로자는 이 요구에서 뺍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그리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두 부류 어느 쪽이든 이 규정만으로는 회사가 퇴직금 제도를 마련해야 할 상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두 조건을 모두 넘었는가」로 읽는 편이 쉽습니다. 근속 1년 이상이면서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어야 대상 쪽입니다. 한 칸만 통과한 경우는 이 규정상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에서 빠집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기도 두 칸을 따로 판정해 보여 주고, 둘 중 하나라도 미달이면 「대상 아님」으로 표시합니다.
다만 법이 정한 것은 최저선입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1년 미만 근무자에게도 퇴직금 비슷한 돈을 주기로 했다면, 그 약속은 별개로 읽어야 하므로 규정 문구를 확인하세요. 이 글의 판정은 법의 기본 구조에 맞춘 것입니다.
내 상황은 판정표의 어느 줄에 들어가나요
아래 표는 퇴직금 대상 여부를 가르는 세 칸입니다. 앞의 두 칸은 근로자 개인의 숫자이고, 마지막 칸은 사업의 성격입니다. 세 칸 모두 「대상이 되는 쪽」에 놓이는지부터 확인하면 청구 준비가 수월해집니다.
| 확인 칸 | 대상이 되는 쪽 | 대상에서 빠지는 쪽 | 내 숫자를 찾을 곳 |
|---|---|---|---|
| 계속근로기간 | 1년 이상 | 1년 미만 |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 15시간 이상 | 15시간 미만 |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 칸 |
| 사업의 종류 |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사업장 |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 가구 내 고용활동 | 사업자등록·고용 형태 |
표의 둘째 칸에서 쓰는 숫자는 4주 평균입니다. 한 주만 떼어 15시간을 넘겼는지 보는 것이 아니라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더해 4로 나눕니다.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른 사람은 4주 치 계약상 시간표가 필요하고, 매주 같은 시간이면 그 시간이 곧 4주 평균입니다.
세 칸을 확인한 뒤에는 결과를 한 줄로 적어 두세요. 「근속 1년 이상 · 4주 평균 15.0시간 · 일반 사업」처럼 정리해 두면 회사와 대화할 때 어느 칸이 문제인지 곧바로 짚을 수 있습니다.
입사 1년이 되는 날 하루 전에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첫 사람은 2025년 11월 3일에 입사한 주 40시간 월급제 근로자로, 월급이 280만 원입니다. 같은 입사일에 같은 근무 조건인데 마지막 근무일만 다른 두 경우를 놓고 보겠습니다. 1-A는 2026년 11월 2일, 1-B는 2026년 10월 30일에 마지막으로 출근했습니다.
이 계산기는 1년을 이렇게 셉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 두고, 입사일의 1년 뒤 같은 날이 퇴직일 이하이면 1년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 그 날짜가 달력에 없으면 그 달 말일의 다음 날로 봅니다. 이것은 계산기의 셈법이고, 법 조문이 날짜 세는 법을 이렇게 적어 둔 것은 아닙니다.
| 항목 | 1-A 마지막 근무 2026-11-02 | 1-B 마지막 근무 2026-10-30 |
|---|---|---|
| 입사일 | 2025-11-03 | 2025-11-03 |
|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 2026-11-03 | 2026-10-31 |
| 입사일의 1년 뒤 같은 날 | 2026-11-03 | 2026-11-03 |
| 1년 충족 | 퇴직일이 같은 날이라 충족 | 퇴직일이 사흘 앞이라 미달 |
| 계속근로일수 | 365일 | 362일 |
| 판정 | 대상 | 대상 아님 |
1-A는 퇴직일이 2026년 11월 3일이라 입사일의 1년 뒤 같은 날과 맞아 떨어져 대상이 됩니다. 1-B는 퇴직일이 10월 31일로 사흘 모자라 계속근로가 362일에 머물러 대상 아님이 됩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사흘 차이일 뿐인데 퇴직금이 나오느냐가 갈립니다.
대상이 되는 1-A의 금액은 아래처럼 계산합니다. 3개월 임금 총액 840만 원을 총일수 92일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30을 곱한 뒤 근속 비율을 곱했습니다.
| 항목 | 계산 | 결과 |
|---|---|---|
| 산정기간 | 2026-08-03 ~ 2026-11-02 | 92일 |
| 3개월 임금 총액 | 월 2,800,000 × 3 | 8,400,000원 |
| 1일 평균임금 | 8,400,000 ÷ 92 | 91,304.35원 |
| 퇴직금(1-A) | 8,400,000 ÷ 92 × 30 × 365 ÷ 365 | 2,739,130원 |
1-B는 계산기에 넣으면 2,716,617원이 화면에 보이지만, 근속 요건에서 빠지므로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퇴사일을 고를 수 있는 자리라면 퇴직일이 입사일의 1년 뒤 같은 날 이후인지부터 달력에 놓고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구체적 구하는 법은 평균임금 해설에서 이어집니다.
근속은 길어도 4주 평균이 14.5시간이면 어떻게 되나요
둘째 사람은 2024년 3월 4일에 입사해 2026년 10월 31일까지 일한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계속근로일수는 972일이라 근속은 충분하고, 최근 3개월 임금 총액은 240만 원입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두 경우의 근로계약 시간표만 다르게 놓고 비교합니다.
| 항목 | 2-A | 2-B |
|---|---|---|
| 입사일 · 마지막 근무일 | 2024-03-04 · 2026-10-31 | 2024-03-04 · 2026-10-31 |
| 계속근로일수 | 972일(1년 충족) | 972일(1년 충족) |
| 4주의 주별 소정근로시간 | 12 · 18 · 16 · 14시간 | 14 · 16 · 13 · 15시간 |
| 4주 합계 ÷ 4 | 60 ÷ 4 = 15.0시간 | 58 ÷ 4 = 14.5시간 |
| 판정 | 대상 | 대상 아님 |
2-A는 주별 12·18·16·14시간으로 합이 60시간, 4로 나누면 15.0시간입니다. 기준인 15시간 미만이 아니라 정확히 15시간이므로 대상입니다. 2-B는 14·16·13·15시간으로 합이 58시간, 평균은 14.5시간이라 기준에 못 미칩니다. 근속이 같아도 4주 합계가 2시간 차이 나는 것만으로 결과가 달라진 사례입니다.
2-A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계산 | 결과 |
|---|---|---|
| 산정기간 | 2026-08-01 ~ 2026-10-31 | 92일 |
| 3개월 임금 총액 | 사례 전제 | 2,400,000원 |
| 1일 평균임금 | 2,400,000 ÷ 92 | 26,086.96원 |
| 퇴직금(2-A) | 2,400,000 ÷ 92 × 30 × 972 ÷ 365 | 2,084,098원 |
주별 시간이 들쭉날쭉할 때는 한 주의 높은 시간에 안심하지 말고 4주 합계를 다시 확인하세요. 18시간짜리 주가 있어도 다른 주가 낮으면 평균은 15시간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2-B처럼 14.5시간은 소수점 이하가 눈에 잘 띄지 않아 놓치기 쉬운 값입니다.
15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인가요 근로계약에 적은 시간인가요
법이 말하는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소정근로시간을 법이 허용하는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정의합니다. 쉽게 말해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적힌 시간표상의 시간이고, 어느 날 실제로 몇 시간 일했는지와는 구분됩니다.
그래서 판정에 쓸 숫자는 계약서의 시간표에서 구합니다. 연장근로나 일찍 퇴근한 날의 실근로 기록으로 평균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글의 사례 2도 계약상 시간표를 4주 치로 더해 판정했습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시간표가 불명확하다면 사업장의 근무표, 출퇴근 기록처럼 정해진 시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같은 15시간 문구는 근로기준법에도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퇴직금과 같은 기준선이 쓰이고 있다는 점을 알아 두면 시간표 하나로 여러 권리가 갈린다는 걸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사업장의 정규직보다 짧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어떨까요. 근로기준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종류 업무의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사람을 단시간근로자로 부릅니다. 그런데 퇴직금 판정에서 문제 되는 것은 단시간이냐가 아니라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냐입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자는 같은 사업장 통상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만,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라 이 판정은 통과합니다.
친족만 쓰는 사업이나 4명 이하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요
적용 범위를 정한 조문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 법이 적용된다고 적습니다. 예외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그리고 가구 내 고용활동입니다. 가정집에서 직접 고용되어 일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성격을 판정표의 셋째 칸에서 따로 봅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도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부칙은 상시 근로자 4명 이하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보도록 합니다.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분은 법정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 2013년 1월 1일 이후 기간분은 법정 수준 그대로입니다. 지금 퇴직하는 사람의 근속이 2013년 이후만이라면 그 기간은 법정 수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직원이 몇 명 안 되는 가게라서 퇴직금이 안 나온다」는 말은 사업장 규모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정표의 세 칸 중 첫 두 칸을 통과한다면,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구 내 고용활동 여부만 따로 확인하세요.
또 하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때 하나의 사업 안에서 급여나 부담금 산정방법에 차등을 둘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판정표의 두 칸을 통과했다면, 같은 사업 안의 다른 근로자와 견주어 산정방법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지 않은지 함께 살펴볼 만합니다.
퇴직금을 두고 자주 하는 오해는 무엇인가요
- 「아르바이트·계약직이니 퇴직금은 안 나온다」 — 판정은 고용 형태의 이름이 아니라 계속근로기간과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사업의 종류로 합니다. 이름이 아르바이트여도 두 숫자가 기준을 넘으면 대상입니다.
- 「실제로 15시간 넘게 일했으니 대상이다」 —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계약서의 시간표 평균이 15시간 미만이면 실제 근무 기록만으로는 판정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 「한 주만 15시간을 넘으면 된다」 — 4주 평균입니다. 사례 2처럼 한 주에 18시간이 있어도 4주 평균이 14.5시간이면 기준에 못 미칩니다.
- 「하루만 모자라도 1년으로 쳐 준다」 — 이 계산기는 입사일의 1년 뒤 같은 날을 퇴직일이 넘겼는지로 셉니다. 사례 1-B는 사흘이 모자라 대상 아님이었습니다.
- 「직원이 4명 이하면 받을 수 없다」 — 부칙이 상시 4명 이하 사업에도 퇴직급여제도 시행을 간주합니다. 소규모라는 이유만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 「대상이 아니면 계산기에서 금액도 안 나온다」 — 계산기는 금액을 보여 주되 「대상 아님」이라고 표시합니다. 금액이 보여도 지급 대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섯 줄이 함께 가리키는 곳은 같습니다. 이름이나 인상이 아니라 날짜와 시간표의 숫자로 판정한다는 점입니다. 의문이 생기면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4주의 주별 시간 세 가지를 먼저 적어 보세요.
대상이라면 퇴직금은 언제까지 어떻게 요구하나요
두 칸을 통과했다면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구두보다 문자나 메일처럼 날짜가 남는 방식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지급 기한은 퇴직으로 지급 사유가 생긴 날을 첫날로 14일입니다. 이 기한은 당사자가 합의하면 늘어날 수 있으므로, 합의한 적이 없는데 14일이 넘었다면 그 사실을 날짜와 함께 적어 두세요.
지급 방식도 알아 둘 점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 본인이 정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정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줍니다. 55세 이후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처럼 대통령령이 따로 정한 사유는 예외입니다. 어느 계정도 정해 두지 않았다면 근로자 이름으로 된 IRP 계정으로 보내집니다. 월급 통장으로 들어올 줄 알았는데 연금 계정에 찍혔다면 이 규정에 따른 입금일 수 있습니다.
또 받을 권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바로 청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도 시효가 흐르므로 퇴직 날짜를 기준으로 시점을 기록해 두세요.
| 순서 | 할 일 | 확인할 것 |
|---|---|---|
| 1 | 퇴직급여제도(퇴직금·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회사 규정 확인 | 취업규칙·퇴직금 규정 문구 |
| 2 | 근로계약서에서 주별 소정근로시간 확인 | 4주 치를 더해 4로 나눈 값 |
| 3 |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달력에 표시 | 입사일의 1년 뒤 같은 날 |
| 4 |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서면(문자·메일 포함)으로 요구 | 요구한 날짜 기록 |
| 5 |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들어왔는지, 어느 계정으로 들어왔는지 확인 | IRP 계정 입금 내역 |
| 6 |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상담·진정 | 명세서·근로계약서·요구 기록 |
회사와 풀리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을 검토할 차례입니다. 사업장이 속한 지방고용노동관서는 고용노동부(moel.go.kr)에서 찾아 상담과 진정 절차를 확인하고, 근로조건 안내 자료는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있습니다. 상담에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입사일·마지막 근무일 기록, 회사에 요구한 기록을 한 묶음으로 가져가세요. 금액을 미리 보려면 퇴직금 계산기에 같은 날짜와 시간을 넣어 대조해 보면 됩니다. 이 글의 판정과 금액은 참고용이며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이 기댄 법령과 기준일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제2항(차등 금지), 시행 2026-09-18(제4조 조문 시행 2026-07-01):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제3조(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가구 내 고용활동 제외), 부칙 제10967호 제8조(상시 4명 이하 사업의 시행 간주와 법정 수준 비율): 제3조
- 같은 법 제9조제1항~제3항(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합의 연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이전과 예외, 미지정 시 근로자 명의 계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제10조(퇴직금을 받을 권리 3년 소멸시효):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제9호(소정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뜻), 시행 2026-10-08: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제18조제3항(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 휴일·연차 유급휴가 규정 미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제36조(퇴직 시 14일 이내 금품 청산, 합의 연장):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례 금액은 site/js/calc/toejikgeum.js 엔진 실행값과 원 단위로 같습니다.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 두는 것, 입사일의 1년 뒤 같은 날로 근속 1년을 세는 것,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을 충족으로 보는 것은 계산기의 가정이며 법 조문의 날짜 세는 법이 아닙니다. 법제처 DRF 원문 대조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