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계산소

4대보험료 계산기

월 보수와 사업장 조건을 넣고 결과 표를 위에서 아래로 읽기

먼저 기준 연월을 고릅니다. 상·하한과 요율이 달마다 바뀔 수 있어서, 급여를 지급한 달을 그대로 넣어야 명세서와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월 보수 칸에는 비과세 항목을 뺀 과세 대상 월 급여를 적습니다. 식대나 차량 보조금 가운데 비과세로 처리되는 몫을 함께 넣으면 네 보험 모두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사업장 규모 칸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을 정하는 값이라, 상시 근로자 수와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를 급여대장과 고용보험 가입 자료로 확인한 뒤 고르세요.

결과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네 줄에 근로자 몫·사업주 몫·합계가 나란히 나옵니다. 아래쪽에는 근로자 합계, 사업주 합계, 4대보험만 뺀 금액, 사업주가 실제로 쓰는 총 인건비가 이어집니다. 「4대보험만 뺀 금액」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빼기 전이라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과는 다릅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마다 요율이 달라 사용자가 요율을 직접 입력하게 되어 있고, 입력하지 않으면 0으로 두고 계산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만 내므로 근로자 합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65세 이후 신규 고용 여부를 묻는 칸도 있습니다. 해당하면 근로자 고용보험료와 사업주의 실업급여분이 빠지고, 사업주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몫만 남습니다. 계산은 항목마다 원 미만을 버리는 방식이어서, 공단 고지액과 몇 원에서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월급 300만 원 근로자는 보험료로 얼마를 내고 회사는 얼마를 더 내나요

첫째 사례는 2026년 11월 월 보수 3,000,000원, 상시 근로자 150명 미만 사업장, 65세 이후 신규 고용이 아닌 경우입니다. 산재 요율은 0으로 두었습니다.

항목근로자사업주합계
국민연금142,500142,500285,000
건강보험107,850107,850215,700
장기요양14,17114,17128,342
고용보험27,00034,50061,500
합계291,521299,021590,542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국민연금은 3,000,000원 × 4.75%로 각자 142,500원입니다. 건강보험은 3,000,000원 × 7.19% = 215,700원을 반씩 나눠 107,850원씩입니다.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 107,850원에 0.1314를 곱해 14,171원(원 미만 버림)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3,000,000원 × 0.9%, 사업주가 3,000,000원 × (0.25% + 0.9%)입니다. 근로자는 291,521원을 내므로 4대보험만 뺀 금액은 2,708,479원이고, 사업주는 299,021원을 더 부담해 총 인건비가 3,299,021원이 됩니다. 월급 300만 원이 사업주에게는 약 330만 원이 되는 셈입니다.

월급 680만 원이면 국민연금은 왜 더 늘지 않나요

둘째 사례는 월 보수 6,800,000원, 상시 150명 이상 1천 명 미만이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이 0.65%인 구간입니다.

항목근로자사업주합계
국민연금313,025313,025626,050
건강보험244,460244,460488,920
장기요양32,12232,12264,244
고용보험61,200105,400166,600
합계650,807695,0071,345,814

국민연금만 6,800,000원이 아니라 6,590,000원에 4.75%를 곱한 313,025원입니다. 국민연금은 월 보수가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하고, 그 값에 상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은 6,800,000원 × 7.19% = 488,920원을 반씩, 고용보험은 근로자 6,800,000원 × 0.9% = 61,200원, 사업주 6,800,000원 × (0.65% + 0.9%) = 105,400원입니다. 근로자는 650,807원을 내 4대보험만 뺀 금액이 6,149,193원이고, 사업주 합계 695,007원을 더하면 총 인건비는 7,495,007원입니다. 월 보수가 3,000,000원에서 6,800,000원으로 2.27배가 되는 동안 국민연금은 142,500원에서 313,025원으로 2.2배 늘어난 반면, 월 보수를 그대로 쓰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같은 비율로 올랐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건강·고용보험은 보수 그대로라는 차이

국민연금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버린 금액이며,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하한과 상한 사이에서만 움직입니다. 2026년 7월분부터 2027년 6월분까지 하한은 410,000원, 상한은 6,590,000원입니다. 직전 기간(2025년 7월분부터 2026년 6월분)은 하한 400,000원, 상한 6,370,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보수라도 6월분과 7월분의 국민연금이 달라질 수 있고, 계산기도 기준 연월에 따라 상·하한을 바꿔 씁니다.

하한도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월 350,000원을 받는 사람은 하한 410,000원이 기준소득월액이 되어 국민연금이 각각 19,475원입니다. 월 보수가 하한보다 낮다고 보험료가 보수에 비례해 줄지는 않는 셈입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이런 상·하한 없이 월 보수에 요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기에서 다루므로, 고소득자에서는 국민연금만 어느 선에서 멈추고 나머지는 계속 늘어납니다. 건강보험의 보수월액 상·하한은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습니다. 매우 높은 월 보수나 낮은 월 보수를 넣었다면 건강보험은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왜 근로자와 사업주 금액이 다르고, 산재는 누가 내나요

고용보험은 두 가지 요율이 겹칩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8%이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그 절반인 0.9%씩 부담합니다. 여기에 사업주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이 붙습니다. 상시 150명 미만이면 0.25%,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은 0.45%, 150명 이상 1천 명 미만으로 우선지원 대상이 아니면 0.65%, 1천 명 이상이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이면 0.85%입니다. 그래서 첫째 사례는 사업주가 1.15%, 둘째 사례는 1.55%를 냈습니다.

같은 월 보수 3,000,000원이어도 규모 칸을 150명 미만에서 150명 이상 1천 명 미만(우선지원 아님)으로 바꾸면 사업주 고용보험료가 34,500원에서 46,500원으로 12,000원 늘어납니다. 근로자 몫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내고 근로자에게 떼지 않습니다. 업종마다 요율이 달라 계산기는 숫자를 정해 두지 않고, 사업장 고지서나 근로복지공단 안내로 확인한 요율을 입력하게 했습니다.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되면 달라지는 것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에게는 고용보험료 가운데 실업급여 보험료를 걷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다가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는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새로 고용된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같은 나이라도 입사 시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월 2,100,000원, 150명 미만 사업장에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을 넣으면 근로자 고용보험료는 0원이고, 사업주는 고용안정 요율 0.25%만 적용해 5,250원을 냅니다. 같은 사람의 국민연금은 99,750원, 건강보험은 75,495원, 장기요양은 9,920원으로 각자 내는 값이 나옵니다.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나이 제한은 이 계산기가 따로 판단하지 않으니, 가입 대상인지는 공단에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고용보험 줄만 조정합니다.

근거와 기준일

  •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사업장가입자 기여금·부담금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일정 비율) 및 부칙(법률 제20903호, 2025-04-02) 제4조제1항 특례(2026년 4.75%, 2027년 5.00%, 2028년 5.25%, 2029년 5.50%, 2030년 5.75% …매년 0.25%p 인상), 시행 2026-10-20, 대조 2026-11-0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기준소득월액은 신고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 버림, 하한·상한 범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하한 410천 원·상한 6,590천 원, 2026년 7월분~2027년 6월분)·제2025-24호(하한 400,000원·상한 6,370,000원, 2025년 7월분~2026년 6월분), 대조 2026-11-0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직장가입자 보험료율 1만분의 719), 대조 2026-11-0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는 가입자와 사업주 등이 각각 100분의 50 부담, 사립학교 교원은 별도 비율 — 계산기는 다루지 않음), 대조 2026-11-0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제1항(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액 ×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100만분의 9,448), 2026-05-26 개정 법률 제21690호(비율을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공포 후 6개월 경과일인 2026-11-27 시행, 부칙 제3조로 2026년 11월분 장기요양보험료부터 적용), 대조 2026-11-0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4항(근로자 부담은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보험료 미징수, 사업주 부담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 +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실업급여 1천분의 18,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규모별 1만분의 25·45·65·85), 대조 2026-11-0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항목별 원 미만 버림, 월 보수 칸은 과세 대상 월 급여 기준이라는 점은 계산기의 가정입니다. 건강보험 보수월액 상·하한, 두 사업장 이중 가입, 두루누리 등 보험료 지원, 비과세 판단, 연말 정산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명세서의 보험료가 계산기와 다를 때 확인하는 순서

  • 월 보수 칸에 넣은 금액부터 봅니다. 비과세 식대 등을 포함해 넣었는지, 반대로 상여나 수당을 빠뜨렸는지에 따라 네 줄이 한꺼번에 어긋납니다. 하나만 다르면 그 항목의 기준 문제입니다.
  • 기준 연월을 확인합니다. 국민연금 상·하한은 2025년·2026년 고시 모두 7월분부터 새 값이 적용됐습니다. 장기요양은 2026년 11월분부터 비율을 0.1314로 반올림해 곱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사례 첫째를 10월로 넣으면 장기요양이 14,172원, 11월로 넣으면 14,171원으로 1원 차이가 납니다.
  • 규모 선택을 확인합니다. 고용보험 사업주 몫만 달라지고 근로자 몫은 그대로라면 규모 칸을 의심하세요.
  • 원 단위 끝수를 봅니다. 계산기는 항목별 원 미만 버림이라, 고지서의 처리 방식과 몇 원에서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그래도 크게 다르면 공단 자료를 봅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첫 화면의 보험료 조회·모의계산 메뉴, 국민연금공단(nps.or.kr)과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의 보험료 안내, 산재 요율은 근로복지공단(comwel.or.kr)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메뉴 위치는 개편으로 바뀔 수 있으니 첫 화면의 검색창에 보험 이름을 넣어 보세요. 이 화면의 값은 참고용이며 공단의 고지가 기준입니다.

2027년에 국민연금이 5%로 오르면 월급 300만 원 근로자는 얼마를 더 내나요

국민연금 요율은 2026년 4.75%에서 매년 0.25%p씩 올라 2027년 5.00%, 2028년 5.25%가 됩니다. 첫째 사례의 월 보수 3,000,000원을 2027년 기준으로 넣으면 국민연금은 각자 3,000,000원 × 5% = 150,000원이 되어, 2026년보다 7,500원씩 늘어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쳐서는 15,000원 늘어나는 셈입니다. 월 보수 6,800,000원 사례는 상한에 걸려 있어 상한 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기의 국민연금 요율 표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이고, 상·하한은 2025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입니다. 2027년 7월 이후 기준 연월을 넣으려면 고시된 상·하한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건강·장기요양·고용 요율도 기준 연도가 2026이 아니면 직접 입력하는 값이니, 연도를 바꿔 계산하기 전에 그 해의 요율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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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시급으로 나눠 보려면 시급·주휴수당 계산기, 입·퇴사 달의 급여를 날짜로 나누려면 일할 급여 계산기, 퇴사할 때의 몫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