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일수·연차수당 계산기
입력 칸을 채우고 결과 네 줄을 읽는 순서
입사일과 기준일 두 칸은 처음에 비어 있습니다. 재직 중이면 기준일에 오늘 날짜를, 이미 퇴사했다면 근로관계의 마지막 날을 넣으세요. 안 쓴 연차의 수당까지 보려면 남은 일수와 연차 1일 임금을 함께 적고, 일수만 알고 싶다면 두 칸을 0으로 둔 채 「계산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남은 일수 칸은 0.5일 단위로 받습니다.
결과는 네 줄입니다. 「입사 후 기준일까지 생긴 연차 합계」는 입사일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날을 전부 더한 값이고, 이미 쓴 날이나 기한이 지난 날도 들어 있습니다. 「기준일에 사용기한이 남은 연차」는 그 가운데 아직 쓸 수 있는 날이며, 이미 쓴 날은 빼기 전의 숫자입니다. 「다음 연차가 생기는 날」은 근로관계가 그날까지 이어진다는 전제에서 나오는 날짜와 일수입니다. 마지막 줄이 남은 일수에 1일 임금을 곱한 수당입니다.
결과 표에는 발생일, 사유, 일수, 사용기한이 한 줄씩 나옵니다. 이 줄들을 회사의 연차 관리표와 나란히 놓고 발생일이 어긋나는 첫 줄을 찾으면,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만 계산하며, 매년 소정 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했고 1년 미만 기간은 매달 개근했다고 가정합니다. 사업장 규모 칸에서 상시 4명 이하를 고르면 법정 연차가 없는 것으로 보여 줍니다.
2024년 3월 입사자의 연차는 지금 몇 일이 남을 수 있나요
첫째 사람은 2024년 3월 4일에 입사해 2026년 10월 30일 현재도 근무 중입니다. 지금까지 안 쓴 연차는 4.5일이고, 연차 1일 임금은 취업규칙에 따라 12만 원입니다. 입사 첫해에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11일이 생기고, 만 1년이 되는 날 15일, 만 2년이 되는 날 15일이 생깁니다.
| 구간 | 발생일 | 사용기한 | 일수 |
|---|---|---|---|
| 1년 미만 개근 | 2024-04-04 ~ 2025-02-04, 매달 4일 | 2025-03-03 | 1일 × 11 = 11일 |
| 1년 근속 | 2025-03-04 | 2026-03-03 | 15일 |
| 2년 근속 | 2026-03-04 | 2027-03-03 | 15일 |
| 합계 · 수당 | 4.5일 × 120,000원 | 41일 · 540,000원 | |
합계는 11+15+15로 41일이지만, 기준일에 사용기한이 남은 것은 2년 근속 몫 15일뿐입니다. 앞의 두 구간은 기한이 2025년 3월과 2026년 3월에 지나 있습니다. 다음 연차는 2027년 3월 4일에 16일이 생깁니다. 수당은 남은 4.5일에 12만 원을 곱한 54만 원입니다. 다만 기한이 지난 날이 수당으로 이어지는지는 아래 절에서 보듯 회사가 사용 촉진 절차를 밟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금액은 남은 일수 전체를 단순 곱한 값으로 읽어야 합니다.
1년 계약이 끝나는 날이 하루 다르면 11일과 26일로 갈리는 이유
둘째 사람은 2025년 7월 14일에 1년 계약으로 입사했고, 계약의 마지막 날은 2026년 7월 13일입니다. 같은 입사일을 두고 기준일만 하루 달리 넣어 보면 연차 합계가 크게 달라집니다. 연차는 그 근로기간을 마친 다음 날 생기는데, 마지막 날에 근로관계가 끝났다면 그 다음 날의 몫이 아예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 기준일 | 생긴 연차 | 사용기한 | 합계 |
|---|---|---|---|
| 2026-07-13 (계약 마지막 날) | 1개월 개근 1일 × 11 (2025-08-14 ~ 2026-06-14) | 2026-07-13 | 11일 |
| 2026-07-14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 | 위 11일 + 1년 근속 15일 (2026-07-14) | 15일분은 2027-07-13 | 26일 |
하루 차이가 15일 차이를 만드는 셈입니다.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를 최대 11일로 보았고, 1년을 넘겨 일하면 최초 1년을 마친 다음 날 15일이 더해져 1년 초과 2년 이하 근로에서는 최대 26일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을 갱신하거나 하루라도 더 근무하는 경우, 퇴사일을 하루 앞당기거나 미루는 경우에 이 표의 두 줄이 그대로 맞닿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을 정하기 전에 기준일을 두 번 넣어 비교해 보세요.
연차는 어떤 규칙으로 쌓이고 수당은 어떻게 곱하나요
규칙은 세 단계입니다. 근속 1년 미만이면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하루가 생깁니다. 만 1년을 채운 시점부터 매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기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사람에게는 최초 1년을 넘긴 근속 연수 2년마다 하루가 더해져 총 25일이 상한입니다. 만 3년을 채우면 16일, 만 5년을 채우면 17일 식으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기간을 세는 방법은 민법에 따릅니다. 입사일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입사일을 1일째로 세고, 기간은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에 끝납니다. 그래서 2024년 3월 4일에 입사하면 첫 1년은 2025년 3월 3일에 끝나고 연차는 3월 4일에 생깁니다. 입사일이 31일이나 29일이어서 해당일이 없는 달에는 그 달 말일에 기간이 끝나므로, 다음 달 1일에 생기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연차를 쓴 날의 임금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 계산기는 그 값을 사용자가 정해 넣는 「연차 1일 임금」 칸으로 두었고, 수당은 남은 일수에 그 금액을 곱해 원 미만을 올립니다.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이 있으면 그 기간은 출근 일수에 넣어 80%를 따지지만, 계산기는 매년 80% 이상 출근했다고 가정하므로 따로 입력받지 않습니다.
근거와 기준일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1항 15일, 제2항 1개월 개근 1일, 제4항 3년 이상 근속 2년마다 1일 가산·25일 한도, 제5항 임금, 제6항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 제7항 1년 소멸), 시행 2026-10-0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같은 법 제61조(사용자가 서면 촉구·시기 지정 절차를 밟았는데 쓰지 않아 소멸하면 미사용 휴가 보상 의무 없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2항, 시행령 제7조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4장 규정은 제54조·제55조제1항·제63조뿐이라 제60조가 없음), 시행 2025-10-23: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민법 제157조 단서(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초일 산입), 제160조제2항·제3항(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 만료, 해당일 없으면 그 월 말일 만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 그 전에 근로관계가 끝나면 수당 청구 불가, 1년 기간제는 최대 11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1년 초과 2년 이하 근로 시 최대 26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법률 제17185호(2020-03-31 시행) 부칙 제2조(시행 전 발생한 연차휴가는 종전 규정). 법제처 원문 대조 2026-10-30. 입사일 기준 계산, 매년 80% 이상 출근·1년 미만 매달 개근 가정, 수당 = 남은 일수 × 1일 임금(원 미만 올림)은 계산기의 가정입니다.
연차 계산에서 어긋나기 쉬운 곳
- 회계연도 기준 표와 맞추려는 경우. 회사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일괄 부여한다면 발생일이 이 계산기와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만 계산하므로, 표가 다르다고 어느 한쪽이 틀렸다고 단정하지 말고 기준부터 비교하세요.
- 합계와 쓸 수 있는 날을 같은 것으로 읽는 경우. 합계에는 이미 쓴 날과 기한이 지난 날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쓸 수 있는 날은 「사용기한이 남은 연차」 줄을 보되, 거기서도 이미 쓴 날은 직접 빼야 합니다.
- 1년 미만 11일과 1년 근속 15일을 겹쳐 세는 경우. 두 몫은 따로 생깁니다. 1년이 지나 15일이 생겨도 앞의 11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사용기한에 따라 소멸합니다.
- 기준일을 퇴사일 다음 날로 넣는 경우. 퇴사자는 근로관계의 마지막 날을 넣어야 합니다. 하루를 더 넣으면 아직 생기지 않은 연차가 합계에 들어갑니다.
- 0.5일 단위 아닌 값을 넣는 경우. 남은 일수는 0.5일 단위로 받습니다. 반차를 쓴 날은 0.5일로 환산해 넣어야 수당이 맞습니다.
- 세전 금액을 실수령액으로 읽는 경우. 수당은 세금과 보험료를 빼기 전 금액입니다. 연차 1일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할지 평균임금으로 할지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쪽을 따릅니다.
기한이 지난 연차와 남은 연차 수당은 어떻게 보나요
연차는 발생일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가 매달 얻는 하루도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쓰지 않으면 같은 방식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했다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첫째 사례에서 2025년 3월 3일과 2026년 3월 3일에 지난 몫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한이 지나 사라진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회사가 사용 촉진 절차를 밟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사용자가 법이 정한 방식으로 서면으로 사용을 촉구하고 쓸 시기를 지정해 알렸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아 소멸했다면,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절차가 없었다면 쓰지 못한 날을 수당으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그 회사가 보낸 통지의 시기와 방식을 확인해야 알 수 있고, 계산기는 이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퇴사하는 경우에는 발생 시점이 또 하나의 기준입니다. 연차는 해당 근로기간을 마친 다음 날 생기므로, 그 날짜 전에 근로관계가 끝나면 그 몫의 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퇴사일을 정하기 전에 다음 연차 발생일을 결과의 「다음 연차가 생기는 날」 줄에서 확인하고, 하루나 이틀 차이로 연차 15일이 걸려 있지 않은지 살펴보세요. 2020년 3월 31일 이전에 생긴 연차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므로 오래된 자료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이거나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가운데 일부 규정만 적용되고, 연차 유급휴가 규정은 거기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에서 사업장 규모를 4명 이하로 고르면 법정 연차가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연차를 따로 주기로 했다면 그 약속이 기준이 되고, 계산기 결과와는 별개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안팎을 오가는 사업장은 몇 명으로 세는지가 결과를 바꿉니다. 이 계산기는 규모를 사용자가 고르는 값으로 두었으니, 해당 시점의 인원을 급여대장 등으로 확인한 뒤 선택하세요.
회사의 연차 계산서와 값이 다르면, 계산기의 가정 세 가지(입사일 기준, 매년 80% 이상 출근, 1년 미만 매달 개근)와 회사 기준이 같은지부터 맞춰 보세요. 이후에도 풀리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와 절차는 고용노동부 누리집(moel.go.kr)에서, 근로조건 자료는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의 값은 참고용이며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관련 계산기
연차를 쓰지 못하고 퇴사할 때 함께 따져야 하는 퇴직금 계산기, 연차 1일 임금의 바탕이 되는 시급을 구하는 시급·주휴수당 계산기, 마지막 달 급여를 나누는 일할 급여 계산기를 함께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