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계산소

연차 개수는 입사 1년 미만과 1년 이상에서 세는 방식이 다릅니다

입사 1년 안에는 1개월을 채울 때마다 1일씩 쌓여 최대 11일, 1년이 되는 날에는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3년 근속이 되는 날에는 16일이 되므로, 입사 3년째 되는 날까지 생긴 연차를 합치면 11 + 15 + 15 + 16 = 57일입니다.

입사 1년 안의 11일은 1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입사일 한 줄로 첫 3년의 날짜를 모두 적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날짜별 합계는 연차 일수·연차수당 계산기에 입사일을 넣어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수 표를 외우게 하지 않고, 두 사람의 입사일에서 첫 3년 동안 연차가 생기는 날을 하나씩 따라갑니다. 입사 1년 안과 그 이후는 한 줄의 공식으로 이어지지 않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쌓이기 때문입니다.

입사 첫 해와 둘째 해부터는 왜 연차를 다르게 세나요

근로기준법은 연차 유급휴가를 두 갈래로 나눕니다. 하나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15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주는 1일입니다. 앞의 것은 1년을 채워야 생기고, 뒤의 것은 매달 쌓입니다. 이 두 몫은 이름이 비슷해도 따로 생기고 따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입사 첫 해에는 1개월을 채우는 날마다 하루씩 늘어 최대 11일이 됩니다. 12개월째에는 12번째 하루가 붙는 것이 아니라, 1년이 되는 날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입사한 지 1년이 막 지난 사람이 한꺼번에 15일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는 까닭입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사람에게는 15일에 더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연수 2년마다 1일이 붙고, 가산휴가를 포함해 총 25일까지입니다. 이 글의 첫 3년 안에서는 3년 근속이 되는 날 16일이 되는 순간 한 번만 일어납니다. 이 가산은 15일에만 붙고 앞의 11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서 쓰는 날짜 세는 방식은 계산기의 셈법입니다. 입사일을 1일째로 세고, N개월 또는 N년 뒤 같은 날에 휴가가 생긴 것으로 둡니다. 법 조문이 날짜 세는 법을 이렇게 적어 둔 것은 아니므로, 회사가 다른 기준일을 쓰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 입사 후 시점마다 연차는 몇 일씩 생기나요

아래 표는 입사일에서 몇 번째 기념일인지에 따라 새로 생기는 일수를 줄 세운 것입니다. 일수 자체보다 어느 날에 한 번에 생기고 어느 때에는 매달 생기는지를 보면 첫 3년의 모양이 눈에 들어옵니다. 출근율 80퍼센트 이상, 1년 안에는 매달 개근했다는 가정이 표의 각 줄에 깔려 있습니다.

입사 후 시점생기는 휴가세는 방식내 날짜를 찾을 곳
1개월~11개월을 채울 때한 번에 1일, 최대 11일채운 달마다 1일씩 쌓임입사일의 N개월 뒤 같은 날
1년이 되는 날15일앞의 11일과 따로 새로 생김입사일의 1년 뒤 같은 날
2년 근속이 되는 날15일해마다 새로 생김입사일의 2년 뒤 같은 날
3년 근속이 되는 날16일15일에 1일이 더해짐입사일의 3년 뒤 같은 날
5년 근속 이후17일(5·6년), 이후 2년마다 1일 추가합쳐서 25일이 한도입사일의 5년 뒤 같은 날

표의 마지막 칸 「내 날짜를 찾을 곳」이 이 글의 작업 방식입니다. 입사일이 정해졌다면 달력에 1개월 뒤부터 11개월 뒤까지 열한 번의 날짜를 찍고, 1년 뒤·2년 뒤·3년 뒤 같은 날을 따로 표시하세요. 출근 요건을 채웠다면 이 열네 개의 날짜에 첫 3년 동안의 연차가 생깁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쉰 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개근이나 출근율을 따질 때 빠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출근율이 80퍼센트에 못 미친 해에는 15일이 생기지 않고, 그 해에는 1개월 개근한 만큼 1일씩 주어지는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이 글의 사례는 모두 요건을 채운 사람을 가정합니다.

3월 31일에 입사하면 첫 3년 연차는 어떻게 쌓이나요

첫 사례는 2025년 3월 31일에 입사한 근로자입니다. 월말에 입사했으므로 1개월 뒤 같은 날인 4월 31일이 달력에 없습니다. 계산기는 그런 날을 다음 달 1일로 보기 때문에 첫 하루는 2025년 5월 1일에 생깁니다. 그 뒤로도 5월 31일, 7월 1일, 7월 31일, 8월 31일, 10월 1일, 10월 31일, 12월 1일, 12월 31일, 2026년 1월 31일, 3월 1일 순으로 열한 번 하루씩 쌓입니다.

발생일무슨 휴가인가일수그날까지 누적사용기한
2025-05-01 ~ 2026-03-011개월~11개월 개근, 1일씩 11번+11일11일2026-03-30
2026-03-311년 근속+15일26일2027-03-30
2027-03-312년 근속+15일41일2028-03-30
2028-03-313년 근속+16일57일2029-03-30

열한 번째 하루가 생기는 날은 2026년 3월 1일이고, 이 11일의 사용기한은 2026년 3월 30일입니다. 입사 1년이 되는 2026년 3월 31일에는 앞의 11일에 15일이 더해져 누적 26일이 됩니다. 2027년 3월 31일에 다시 15일이 생기고, 2028년 3월 31일에는 3년 근속이 되어 16일이 생깁니다. 3년이 되는 날의 누적은 57일입니다.

기준일을 바꿔 가며 보면 누적 일수가 계단처럼 오릅니다. 아래 표의 날짜는 모두 계산기에 입사일 2025-03-31을 넣고 기준일만 바꿨을 때의 값과 같습니다.

기준일누적 합계해석
2025-04-300일1개월을 채우지 못해 아직 생기지 않음
2025-05-011일첫 1일이 생긴 날
2026-03-3011일1년 미만 몫이 다 쌓였고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날
2026-03-3126일같은 날 15일이 더해져 11+15
2028-03-3157일3년 근속 16일까지 합산(쓴 날·소멸한 날 포함)

한 칸 차이가 큰 날이 두 곳 있습니다. 2026년 3월 30일에는 11일인데 하루 뒤인 3월 31일에는 26일입니다. 그리고 2028년 3월 30일과 3월 31일 사이에서도 16일이 한꺼번에 붙습니다. 누적 합계에는 이미 쓴 날과 기한이 지나 소멸한 날이 모두 들어 있으므로, 지금 남은 일수는 합계에서 직접 가려내야 합니다. 같은 입사일로 직접 확인해 보려면 연차 계산기에 기준일을 바꿔 넣어 보세요.

2023년 7월 17일 입사자는 3년째에 몇 일을 갖게 되나요

두 번째 사례는 2023년 7월 17일에 입사한 근로자입니다. 17일은 어느 달에나 있는 날이라 매월 17일마다 하루씩 쌓입니다. 첫 하루는 2023년 8월 17일, 열한 번째는 2024년 6월 17일이고, 이 11일의 사용기한은 2024년 7월 16일입니다.

발생일무슨 휴가인가일수그날까지 누적사용기한
2023-08-17 ~ 2024-06-17매월 17일에 1일씩 11번+11일11일2024-07-16
2024-07-171년 근속+15일26일2025-07-16
2025-07-172년 근속+15일41일2026-07-16
2026-07-173년 근속+16일57일2027-07-16

1년이 되는 2024년 7월 17일에 15일, 2년 근속인 2025년 7월 17일에 다시 15일, 3년 근속인 2026년 7월 17일에 16일이 생깁니다. 기준일을 2026-07-17로 보면 누적은 57일이고, 이 가운데 아직 사용기한이 남은 몫은 3년 근속으로 생긴 16일입니다. 앞의 11일과 15일 두 번은 쓰지 않았다면 이미 기한이 지났다는 뜻이므로, 누적과 남은 일수를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사례 A와 B는 입사일이 반대 위치에 있습니다. A는 월말 입사라 11개월 동안의 날짜가 불규칙하게 흩어지고, B는 매월 같은 날이라 규칙적입니다. 그런데도 3년 근속이 되는 날의 누적은 둘 다 57일입니다. 개근과 출근율 요건을 채웠다면 날짜가 어떻게 놓이든 첫 3년의 총량은 같게 나옵니다.

비교를 위해 2023년 12월 4일에 입사한 사람의 달력도 나란히 놓아 봅니다. 일수는 사례 B와 같고 날짜만 옮겨 갑니다. 이 사람의 3년 근속일인 2026년 12월 4일은 오늘(2026년 10월 31일)로부터 아직 오지 않은 날이며, 그날 16일이 더해지면 누적이 57일이 됩니다. 지금 시점의 누적은 11 + 15 + 15 = 41일입니다.

입사일1년 미만 11일1년 근속2년 근속3년 근속
2023-07-17(사례 B)2023-08-17 ~ 2024-06-172024-07-17 15일2025-07-17 15일2026-07-17 16일
2023-12-04(비교 C)2024-01-04 ~ 2024-11-042024-12-04 15일2025-12-04 15일2026-12-04 16일

첫 해의 11일은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연차는 쌓이는 방식만큼이나 사라지는 방식도 두 갈래입니다. 15일 이상의 휴가는 발생일부터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입사 1년 안에 쌓인 11일은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11일이 열한 번에 걸쳐 쌓이는데도 사용기한은 한 날로 모입니다.

휴가의 종류사용기한사례 A의 날짜
1년 미만 11일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는 날(1년이 되는 날의 전날)2026-03-30
1년 근속 15일발생일부터 1년(다음 해 같은 날의 전날)2027-03-30
3년 근속 16일발생일부터 1년(다음 해 같은 날의 전날)2029-03-30

사례 A로 보면 2025년 5월 1일에 생긴 첫 하루도, 2026년 3월 1일에 생긴 열한 번째 하루도 사용기한은 같은 2026년 3월 30일입니다. 먼저 생긴 하루가 더 오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최초 1년이 끝나는 날에 같이 닫힙니다. 입사 후 10개월쯤에 앞의 연차를 모아서 쓰려 한다면 남은 기간이 한 달 반뿐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쓰지 못했다면 소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에도 별도의 사용 촉진 절차가 있고, 그 내용은 휴가를 쓰지 못한 채 소멸했을 때 수당을 따질 수 있는지와 이어집니다. 이 글은 개수를 세는 방법까지만 다루며, 소멸한 날을 돈으로 바꾸는 계산은 계산기에서 별도로 입력합니다.

그래서 입사 후 첫 해에는 연차가 적어 보여도 사용기한에 신경을 쓰는 것이 이익입니다. 1년이 되는 날 15일이 새로 생기는 순간 앞의 11일은 곧 기한이 닫히므로, 같은 시기에 두 종류의 연차가 겹쳐 보이는 시점이 한 번 생깁니다. 이때 어떤 몫을 먼저 쓰는지는 회사의 휴가 관리 방식과 맞춰 보세요.

1년 계약이 끝나는 날에 따라 첫 해 연차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1년 기간제 계약을 맺은 근로자는 첫 해 연차가 11일에 그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될 연차휴가의 일수를 최대 11일로 보았습니다(2021다227100).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만 근로하면 1년을 채우는 날 15일이 생기기 전에 근로관계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계약 종료일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았고,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로 근로한 사람은 최초 1년에 11일,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15일까지 발생해 최대 26일에 이른다고 판단했습니다(2022다245419).

이 글의 사례 A도 이 구조를 따릅니다. 입사 1년이 되는 2026년 3월 31일에 15일이 붙으면 합계가 26일이 되고, 그 전날인 2026년 3월 30일까지만 근로했다면 합계는 11일에 그칩니다. 근로관계의 마지막 날이 어디냐에 따라 15일이 걸려 있는 하루가 생기므로, 계약 기간이 1년인 사람은 종료일과 입사일의 1년 뒤 같은 날을 비교해 보세요.

첫 해 연차가 아예 생기지 않거나 줄어드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4주 동안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의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간표를 먼저 확인해야 첫 해 11일도 따질 수 있습니다. 둘째는 1개월을 개근하지 못한 달입니다. 1년 안에는 개근한 달만큼 하루가 생기므로, 어느 달에 결근이 있으면 그 달의 하루가 빠집니다.

셋째는 사업장의 규모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고(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은 제외),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상시 4명 이하를 선택하면 연차를 0일로 계산합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연차를 따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은 계산기 결과와 별개이니 문서를 열어 보세요.

개근하지 못한 달은 계산기에 입력하는 칸이 없고 요건을 모두 채운 것으로 계산합니다. 결근이 있었던 사람은 계산기가 보여 주는 개수에서 그 달의 몫을 직접 빼서 읽어야 합니다. 입사 1년 안에 몇 달을 개근했는지가 첫 해 일수를 정하는 열쇠입니다.

끝으로 1년간 출근율이 80퍼센트에 못 미치면 그 해에는 15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대신 1개월 개근한 만큼 1일씩이 생기는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출근율을 따질 때 업무상 재해로 쉰 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연차 개수를 세다가 자주 하는 오해는 무엇인가요

  • 「1년이 지나면 앞의 11일이 15일로 바뀐다」 — 11일과 15일은 서로 다른 몫입니다. 사례 A·B에서 1년이 되는 날 누적은 11 + 15 = 26일입니다.
  • 「12개월째에도 하루가 더 붙어 12일이 된다」 — 1년 안에는 최대 11일이고, 12개월째에는 하루가 붙는 것이 아니라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 「3월 31일에 입사하면 4월 30일에 첫 하루가 생긴다」 — 이 계산기는 4월 31일이 달력에 없으면 다음 달 1일로 셉니다. 사례 A의 첫 하루는 2025년 5월 1일입니다.
  • 「3년 근속이면 연차가 크게 늘어난다」 — 3년 근속에 16일이고, 이후 2년마다 1일씩 붙어 총 25일이 한도입니다.
  • 「누적 57일을 모두 쓸 수 있다」 — 57일은 3년 동안 생긴 총량입니다. 이미 쓴 날과 기한이 지난 날을 빼야 지금 쓸 수 있는 일수가 나옵니다.
  • 「먼저 생긴 하루가 더 오래 남는다」 — 1년 미만의 하루들은 모두 최초 1년이 끝나는 날까지 같이 쓸 수 있고, 같이 소멸합니다.

여섯 줄이 함께 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개수를 한 줄 공식으로 외우지 말고, 입사일에서 출발해 날짜를 하나씩 찍어 보라는 것입니다.

회사가 알려 준 연차 일수가 다르면 어디서 확인하나요

회사의 연차 일수가 이 글의 표와 다르다면, 먼저 회사가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부터 비교하세요. 매년 1월 1일에 일괄 부여하는 회사는 발생일이 입사일 기준 계산과 달라 값이 어긋나 보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틀렸다고 단정하지 말고 기준을 맞춘 뒤 날짜를 한 줄씩 대조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순서할 일확인할 것
1입사일을 달력에 적고 1개월·1년 뒤 같은 날을 표시3월 31일처럼 달력에 없는 날은 다음 달 1일
2회사의 연차 기준(입사일·회계연도)을 취업규칙에서 확인입사일 기준인지, 1월 1일 일괄 부여인지
3회사가 알려 준 일수를 날짜별로 풀어 쓰고 표와 한 줄씩 대조처음 갈라지는 날짜
4입사 후 첫 해에 개근하지 못한 달이 있는지 출근 기록 확인빠진 달의 날짜
5회사에 연차 일수와 사용기한을 서면(문자·메일 포함)으로 문의문의한 날짜와 답변
6풀리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근로계약서·출근 기록·연차 기록

회사와 풀리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와 절차는 고용노동부 누리집(moel.go.kr)에서 찾고, 근로조건 안내 자료는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담에는 근로계약서, 출근 기록, 회사가 알려 준 연차 기록과 이 글처럼 날짜를 풀어 쓴 표를 함께 가져가면 어느 날짜에서 처음 갈라지는지 바로 짚을 수 있습니다.

같은 입사일로 개수를 미리 보려면 연차 일수·연차수당 계산기에 입사일과 기준일을 넣어 대조해 보세요. 이 글의 날짜와 일수는 참고용이며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이 기댄 법령과 기준일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 시 15일)·제2항(계속 근로 1년 미만 또는 80퍼센트 미만 출근 시 1개월 개근 1일)·제4항(3년 이상 근속 시 2년마다 1일 가산, 총 25일 한도)·제6항(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제7항(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1년 미만 근로자의 제2항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자 귀책사유 예외), 시행 2026-10-08: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제61조제2항(1년 미만 근로자의 제2항 휴가 사용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제18조제3항(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 제60조 미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2항(상시 5명 이상 적용, 상시 4명 이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 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1년 기간제 근로계약 근로자의 연차휴가 최대 11일):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연차휴가 사용 권리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 1년 초과 2년 이하 근로 시 최대 26일):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례의 날짜·일수는 site/js/calc/yeoncha.js 엔진 실행값과 같습니다. 입사일을 1일째로 세고 N개월·N년 뒤 같은 날에 휴가가 생기며 그 날이 달력에 없으면 다음 달 1일로 두는 것, 매달 개근하고 연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것으로 가정하는 것, 상시 4명 이하를 0일로 계산하는 것은 계산기의 가정이며 법 조문의 날짜 세는 법이 아닙니다. 법제처 DRF 원문 대조 202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