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계산소

쓰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얼마를 받는지 계산해 봅니다

쓰지 못한 연차의 수당은 남은 일수에 연차 1일 임금을 곱해 구합니다. 월급 2,800,000원을 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7.5일을 쓰지 못했다면 1일 임금 107,177원으로 803,828원이고, 시급 11,000원에 하루 6시간을 일하는 시급제 근로자가 4일을 쓰지 못했다면 66,000원으로 264,000원입니다.

핵심은 1일 임금이 얼마인지입니다. 법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므로, 내 회사가 어느 쪽으로 정했는지를 먼저 보고 연차 일수·연차수당 계산기의 「연차 1일 임금」 칸에 그 값을 넣어 곱하면 됩니다.

이 글은 사용 촉진 절차를 설명하지 않고, 통상임금 일급을 구하는 방법과 월급제·시급제 두 사람의 계산에 집중합니다. 연차가 며칠 생기는지는 연차 개수를 세는 해설에서 날짜별로 따라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때에 남은 연차를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연차휴가를 쓸 권리는 전년도 1년간 일한 대가로 생깁니다. 대법원은 그 권리를 얻은 뒤 1년 안에 쓰지 않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해서 더는 쓸 수 없게 되면 그 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 남은 연차가 돈이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용기한이 지나 소멸했을 때와, 퇴사해서 쓸 기회가 끝났을 때입니다.

반대로 회사가 연차 사용을 서면으로 촉구하고 사용 시기까지 지정해서 알렸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아 소멸했다면, 회사에는 보상 의무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 절차의 세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내 연차에 그런 서면을 받은 적이 있는지만 기억해 두면 됩니다. 한편 회사가 쓰지 못하게 해서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되어 소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 상황수당을 따질 수 있나먼저 볼 것
사용기한이 지나 남은 연차가 사라졌다따질 수 있음쓰지 못한 일수와 사용기한 날짜
연차를 쓰기 전에 퇴사한다따질 수 있음퇴사일 기준 남은 일수
회사가 서면 촉구·사용 시기 지정을 모두 밟았다보상 의무가 없는 경우가 됨서면을 받은 날짜와 내용
회사가 연차 사용을 막았다귀책사유로 다툴 여지신청 거절 기록
1년이 되기 전에 근로관계가 끝났다그 휴가의 수당은 청구할 수 없음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다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표의 줄 가운데 내 상황과 맞는 곳을 먼저 찾으세요. 마지막 칸의 날짜와 기록이 손에 있으면 이후 계산이 빨라집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못 미치는 근로자에게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일부 규정만 적용되므로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4명 이하를 고르면 0으로 계산합니다. 이 글의 두 사례는 모두 5명 이상 사업장이고 출근 요건을 채운 사람을 가정합니다.

남은 연차 수당은 어떤 식으로 계산하나요

식은 짧습니다. 남은 일수에 연차 1일 임금을 곱합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기도 남은 일수를 0.5일 단위로 받아 연차 1일 임금과 곱하고, 원 미만은 올립니다. 7.5일에 107,177원을 곱하면 803,827.5원이 되고, 계산기는 이를 803,828원으로 보여 줍니다.

까다로운 것은 곱셈이 아니라 곱해지는 쪽입니다. 계산기는 통상임금을 대신 구해 주지 않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적힌 방식대로 구한 1일 임금을 직접 넣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통상임금으로 정했는지, 평균임금으로 정했는지, 또 통상임금이라면 시간급을 어떤 기준시간으로 나누는지에 따라 한 칸의 숫자가 달라집니다. 같은 7.5일이라도 1일 임금이 220원 다르면 수당은 1,650원쯤 달라집니다.

연차를 쓴 날 받는 임금과 쓰지 못한 날 받는 수당은 같은 기준의 1일 임금을 씁니다. 그래서 평소 연차를 쓴 날 급여 명세서에서 하루치가 얼마로 처리되는지 보면 힌트가 됩니다. 내 명세서와 취업규칙을 맞춰 본 뒤에도 서로 다르다면 「수당은 언제까지 어디에 어떻게 요구하나요」 절의 순서대로 회사에 먼저 묻고, 그래도 풀리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상담을 이용하세요.

통상임금 일급은 얼마로 구하나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나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도급 금액입니다. 그래서 어느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했는지를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례 A의 직무수당처럼 매월 같은 금액을 전원에게 주기로 정한 수당이 그 예이며, 내 수당이 해당하는지는 회사의 임금 규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일급 금액으로 바꾸는 방법은 시간급으로 먼저 환산한 뒤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는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임금이 시간급이면 그 금액이 곧 시간급이고, 일급이면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며, 주급과 월급은 각각 정해진 산정 기준시간으로 나눕니다.

임금 형태시간급 구하는 법일급 금액으로 바꾸는 법
시간급정해진 금액 그대로시간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일급일급 ÷ 1일 소정근로시간정해진 일급 그대로
주급주급 ÷ 1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시간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월급월급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시간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월급제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것이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으로 처리하는 시간을 더한 값에 1년 평균 주의 수를 곱하고 12로 나눕니다.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이면 1주 48시간이고, 월로는 약 208.57시간입니다. 취업규칙이 월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적어 두었다면 그 숫자로 계산하는 것이 그 회사의 약정이 됩니다. 209가 회사마다 똑같이 적용되는 숫자라고 단정하면 안 되고, 내 회사의 규정에 적힌 시간을 보아야 합니다.

월급 2,800,000원을 받는 사람의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

사례 A는 월급제 근로자입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으로 주 40시간을 일하고 주휴 하루 8시간은 유급입니다. 월 통상임금은 기본급 2,500,000원과 매월 같은 금액으로 전원에게 정해 주는 직무수당 300,000원을 합친 2,800,000원이며, 직무수당은 정기·일률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전제합니다. 2022년 4월 11일에 입사해 2026년 9월 30일에 퇴사했습니다.

4년 근속이 되는 2026년 4월 11일에 16일이 생겼고, 퇴사할 때까지 그중 8.5일을 썼습니다. 남은 일수는 7.5일입니다. 취업규칙이 월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정해 두었다고 보고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계산결과
월 통상임금기본급 2,500,000 + 직무수당 300,0002,800,000원
1주 산정 기준시간40시간 + 주휴 8시간48시간
월 산정 기준시간48 × (365 ÷ 7) ÷ 12약 208.57시간
일급(208.57시간판)2,800,000 ÷ 208.57… × 8, 원 미만 버림107,397원
일급(209시간판)2,800,000 ÷ 209 × 8, 원 미만 버림107,177원
남은 연차16일 − 사용 8.5일7.5일
연차수당7.5 × 107,177 = 803,827.5, 원 미만 올림803,828원

같은 사람이라도 월 기준시간을 208.57시간으로 계산하는 회사라면 일급이 107,397원이 되어 220원이 더 큽니다. 7.5일을 곱하면 차이는 1,650원 안팎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시간이 판가름하므로, 사례 본문의 계산은 209시간판으로 진행했습니다.

퇴사한 경우 이 금액은 퇴직으로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다른 금품과 함께 정산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지막 달 급여·일할 계산과 함께 정산되는 구조는 퇴사하는 달 급여 일할 정산 해설에서 따로 보세요. 같은 값을 직접 넣어 보려면 연차 계산기에 입사일 2022-04-11, 기준일 2026-09-30, 남은 일수 7.5, 1일 임금 107,177을 입력하면 됩니다.

회사가 평균임금으로 정했다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취업규칙이 연차 1일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정했다면 사례 A의 1일 임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사례 A가 마지막 3개월에 연장근로수당 합계 600,000원을 포함해 9,000,000원을 받았고 그 기간이 92일이었다면 하루 약 97,826원입니다.

구분계산금액
3개월 임금 총액2,800,000 × 3 + 연장근로수당 600,0009,000,000원
평균임금 일액9,000,000 ÷ 92일약 97,826원
통상임금 일급(209시간판)앞의 표107,177원
적용되는 1일 임금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107,177원

이 값은 통상임금 일급 107,177원보다 적습니다. 그런 경우 법은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므로, 평균임금으로 정한 회사의 근로자도 1일 임금이 107,177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례 A의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정했든 평균임금으로 정했든 803,828원입니다.

연장근로가 많은 달이 이어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커지는 근로자도 있습니다. 그때는 평균임금 쪽의 일액이 곧 1일 임금이 됩니다. 위 기간과 일수는 예시로 둔 것이며, 평균임금 산정의 세부는 퇴직금 평균임금 해설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시급 11,000원으로 하루 6시간 일하면 4일 수당은 얼마인가요

사례 B는 시급제 근로자입니다. 시급 11,000원으로 주 5일, 하루 6시간씩 주 30시간을 일하므로 4주 평균 주 15시간 문턱을 넘습니다. 시급이 곧 시간급이므로 일급은 11,000원에 하루 6시간을 곱한 66,000원입니다. 월급제와 달리 기준시간으로 나누는 과정이 없어 계산이 단순합니다.

2025년 2월 3일에 입사했고 재직 중입니다. 1년 근속이 되는 2026년 2월 3일에 15일이 생겼고 사용기한은 2027년 2월 2일입니다. 그 15일 가운데 11일을 썼는데 4일이 기한까지 남았다고 가정합니다.

항목계산결과
시급과 근로시간시급 11,000원, 주 5일 · 1일 6시간주 30시간
일급11,000 × 666,000원
발생한 연차2026-02-03 1년 근속 15일(사용기한 2027-02-02)15일
사용한 일수15일 중 11일 사용11일
기한을 넘겨 남는 일수15 − 114일
연차수당4 × 66,000264,000원

기한이 지나 4일이 소멸하면 4일 몫의 수당 264,00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서면 촉구와 사용 시기 지정을 모두 밟았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보상 의무가 없고, 반대로 회사가 쓰지 못하게 했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어느 쪽인지는 그 기한 전의 서면과 신청 기록이 가려 줍니다.

구분사례 A 월급제사례 B 시급제
임금 형태월 2,800,000원시급 11,000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6시간
1일 임금107,177원66,000원
남은 일수7.5일4일
연차수당803,828원264,000원

두 사람은 임금 형태도 소정근로시간도 다릅니다. 하루치가 107,177원과 66,000원으로 갈리고, 남은 일수가 달라서 수당이 803,828원과 264,000원으로 벌어집니다. 같은 4일이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하루치도 짧습니다. 사례 B의 시급제 근로자가 하루 8시간을 일했다면 일급은 88,000원이었을 것입니다.

수당을 못 받거나 줄어드는 경우,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요

  • 「남은 연차 하루는 누구에게나 같은 금액이다」 — 1일 임금은 임금 형태와 소정근로시간, 기준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례 A와 B는 하루치가 107,177원과 66,000원으로 갈립니다.
  • 「월급을 30으로 나누면 일급이다」 — 일급을 구하는 순서는 시간급을 먼저 구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는 것입니다. 사례 A의 2,800,000원을 30으로 나누면 93,333원이 나와 107,177원과 다릅니다.
  • 「209시간은 정해진 숫자다」 — 209시간은 그 회사의 취업규칙이 월 기준시간을 그렇게 정했을 때 쓰는 값입니다. 정하지 않았다면 산정 기준시간을 직접 계산합니다.
  •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준다」 — 법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 「퇴사하면 1년이 안 된 연차도 돈이 된다」 — 연차를 쓸 권리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기므로, 그 전에 근로관계가 끝나면 그 몫의 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회사 규정이 어떻든 계산기 값이 곧 내 수당이다」 — 계산기는 내가 넣은 1일 임금에 남은 일수를 곱할 뿐입니다. 1일 임금을 어떻게 정했는지는 내 회사의 취업규칙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여섯 줄이 향하는 곳은 같습니다. 수당의 크기는 곱셈이 아니라 1일 임금에서 정해지므로, 내 회사가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부터 문서에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수당은 언제까지 어디에 어떻게 요구하나요

퇴직한 경우 회사는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기일을 늘릴 수 있으므로, 합의서에 날짜가 있는지부터 보세요. 판례는 연차휴가수당을 그 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은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오래 묵히지 않는 것이 이익입니다.

요구는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나 메일로 남은 일수와 계산한 1일 임금, 금액을 적어 보내고 답변 날짜를 기록하세요. 이때 연차 계산기에 값을 넣은 결과 화면과 이 글의 사례처럼 계산식을 풀어 쓴 표를 함께 보내면 어디서 숫자가 갈리는지 바로 보입니다. 계산기 결과는 참고용이며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회사와 풀리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누리집(moel.go.kr)에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찾고,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과 진정에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급여 명세서, 출근 기록, 연차 사용 기록과 서면 요구의 사본을 가져가세요. 입사일, 퇴사일, 남은 일수, 1일 임금 산정 방식 다섯 가지를 한 장에 정리해 두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이 글이 기댄 법령과 기준일

  •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휴가는 청구한 시기에 주고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지급,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시기 변경)·제7항(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사용자 귀책사유 예외), 시행 2026-10-08: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제61조제1항(사용자의 서면 촉구와 사용 시기 지정 통보에도 쓰지 않아 소멸하면 보상 의무가 없고 귀책사유가 아닌 것으로 봄):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제8호, 제2항(평균임금 정의, 소정근로시간 정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제36조(사망·퇴직 시 14일 이내 금품 지급, 합의 연장):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제49조(임금채권 3년 시효):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제18조제3항(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 제60조 미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제11조(상시 5명 이상 적용, 4명 이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항·제3항(통상임금 정의, 시간급 산정, 일급 금액 산정), 시행 2025-10-23: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연차휴가 사용 권리 또는 수당 청구권은 전년도 1년 근로의 대가,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일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 청구, 1년의 근로를 마치기 전 퇴직 시 수당 청구 불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계산기의 셈법: 남은 일수(0.5일 단위) × 사용자가 입력한 연차 1일 임금, 원 미만 올림. 1일 임금 칸은 사용자가 직접 넣으며 계산기가 통상임금을 대신 구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수치는 site/js/calc/yeoncha.js 엔진 실행값과 같으며(사례 A 803,828원, 사례 B 264,000원), 출근 요건을 모두 채운 것을 전제로 합니다. 법제처 DRF 원문 대조 2026-11-01.